한국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출국없이 5년까지 가능"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5년동안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4일 중소기업들이 업무 공백 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1년 단위로 이뤄졌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돕는 조치다.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기초 기능테스트 결과, 자격정보, 직업경력 등도 사전에 제공한다. 노동부와 법무부간 전산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도 기존 37~41일에서 21~30일로 줄인다.
산재¡¤질병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기간(2개월)에 대한 유예사유도 명확히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최장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오는 5일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소식래원 <<재한외국인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