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7일 불법체류자를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뢰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립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다방업주 리모씨(47세,녀)와 조선족 김모씨(42세, 녀)등 2명을 뢰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립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인 김씨를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리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