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소집한 2008년 상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선발과 사증접수에 관한 소식공개회에서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처장 리영학은 지금 개별적 중개기구나 개인들이 100% 사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해준다는 명의로 당사자들로부터 거액의 사증대리비용을 요구하거나 이런저런 리유로 신분증, 려권 등을 차압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당사자들도 경솔하게 자신의 려권이나 신분증을 불법중개기구 또는 개인에게 맡겨 사증대리수속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8월 4일,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에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0점 이상을 취득한 3만 9081명과 지난해 추첨 탈락자 2173명 등 총 4만 1254명중에서 3.47:1 비률로 1만 1876명을 2008년도 상반기 방문취업제 사증발급대상으로 추첨선발했으며 이들은 시험성적순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0명씩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지정된 사증접수일에 사증을 신청할수 없거나 한국에 조기 입국할 필요가 없을 경우 래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기간에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금년도 무연고 중국동포에게 할당된 나머지 50%(1만 1876명)는 하반기 시험에서 50점 이상을 취득한자 및 지난해 추첨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초에 전산추첨을 실시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00% 사증발급 경솔히 믿지 말라
¡ª방문취업제 사증 중개봉사비용 2000원 넘지 않을듯
방문취업 사증발급 당사자들이 사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 출입경중개부문을 통해 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기구나 개인은 사증대리수속을 하지 못한다. 사증신청시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부착) 1매, 한국말시험 수험표(원본), 려권, 호구부 원본 및 복사본, 신부증 원본 및 복사본, 방문취업사증 수수료 640원외 적당한 중개복무비(2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듯)를 지불하면 된다.
방문취업제 추첨선발기간부터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는 개별적 중개기구와 개인들이 무조건 추첨에 선발되게 할수 있고 또 사증도 100% 발급받게 해준다고 광고를 내거나 당사자들로부터 거액의 수속비용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여러건 받았다고 한다. 리영학처장은 당사자들이 불법중개기구에 거액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관련 령수증과 협의서 등 자료들을 잘 보관하여 금후 사건제보 증거로 삼아야 하며 군중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 2242311, 2242321와 연길시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 2559989에 제보할것을 부탁했다.
그외 전 주적으로 곧 불법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정돈을 펼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