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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개선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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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 15:40:05           Á¶È¸:

2007년 방문취업제가 그동안의 각종 차별화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였고 시행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방문취업제 추진중 현존하는 문제점

첫째, 현재 취업대기중 일부 중국조선족들이 림시거처로 조선족교회 등 동포지원 시민단체시설을 리용하고있는데 그 리유는 저렴한 숙식비용과 취업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렬악한 재정,시설로 취업과 체류관리 및 법률상담 능력 한계 등 문제점을 갖고있다.  최근 합법적 취업요건을 갖춘 사업체가 부족해 취업교육을 받은 이는 10만이 넘지만, 취업가능 사업체 고용허용인원은 6만에 불과하다.

둘째, 정부가 허용하는 현유의 34개 취업업종으로는 구직요건이 부족하다. 조선족들은 취업교육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취직하지만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에 취업하면 불법취업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채용자는 고용허가제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로동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한다. 최근 들어 불법취업으로 처벌받은 조선족들의 ¡¶취업허용업종¡· 이의 제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법무부는 불법취업 요인의 억제를 위해 현행 허용업종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문취업제 실시후 사증신청 폭증으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브로커 개입의 서류위조가 빈번하다. 법무부는 친척관계 립증서류로 가족관계외 친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사진 등 자료를 심사에 활용하지만 실제 중국에서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브로커들이 친족관계 립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입국을 알선하고있다.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갈취하기 위해 초청자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증 및 피초청자 호구부 등을 위조하도록 사촉하는데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선량한 중국조선족들이다.

넷째, 최근 한국로동부 외국인력고용팀 한 팀장은 ¡¶현재 사업주와 취업동포들이 합법취업 고용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2007년 취업교육 실적은 7만 2400명이지만 신고건수는 1만 8352건임)이다. 따라서 동포취업실태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며 (고용)사업장 관리가 미흡하여 동포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로출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족취업에 과도한 자률권이 부여(사실상 방임)되여 불법인력 소개업자가 란립하고있다. 얼마전 발생한 이천 화재참사(2008. 1.7)가 이들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볼수 있다.

다섯째, 방문취업제 혜택 수혜대상인 중국조선족사회에서는 한국어 시험장소 배정의 불합리성, 브로커 개입 및 고액수수료 갈취 등 문제점을 언론들이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호소하고있다. 2007년 중국조선족밀집지역 동북3성에 배정된 시험장소 부족으로 조선족들의 불만이 고조되였다.  2008년 연길과 할빈상등지역에 추가(배정)되였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있다.¡· 게다가 시행과정중 공정성과 투명성이 거론되면서 ¡¶시험¡· 관련 비리는 조선족사회문제로 대두되였고 이는 점차 한국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고있다.

래원: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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