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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트 지붕은 공공시설이기에 업주들이 보수비용 공동 부담해야

2020년09월17일 08:2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빠트지붕보수문제에 관해 자문해왔다.

“저는 연강가원 7호아빠트에 살고 있는데전해에 방금 장식을 했는데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웃집과 기타 단원 웃층에 물어보았는데 모두 루수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지어 어떤 집에서는 비오는 날에 집에서 그릇을 놓고 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붕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원래 펴놓은 기와가 모두 파손되여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방수접착제도 모두 갈라져있었습니다. 어떤 기와조각은 수시로 바람에 날려 떨어질 수 있어 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속사회구역에 이 문제를 반영했는데 사회구역에서는<<물업보수기금으로 아빠트지붕을 보수할수 있지만 3명 당원을 포함해서 5가구 업주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누가 동의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만약 웃층의 기와조각이 떨어져 행인들을 다치게 한다면 이는 누가 책임집니까?당신의 집에 루수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까지 기다릴수 있습니까? 인차 해결해야 할 일을 왜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도무지 리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길시 하남가두 판사처는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아빠트 지붕은 공공시설에 해당되기에 업주들이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가옥보수기금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주민들에게서 통일적으로 비용을 거두어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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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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