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2월10일 09:4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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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변경해도 양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다년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회보험금을 납부했으며 2021년부터 사회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국적 변경 후에도 매달 양로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받을 수 없다면 그전에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연길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 회답
청구인의 어머니는 국적을 변경한 후 사회보험금 해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편집: 원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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