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1월20일 09:0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서시장 2층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대문을 나서기전에 옷을 반품하려 했는데 반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시장 물품은 반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업주가 정한 것입니까? 국가 명문 규정에 따르면 구매한 물품을 반품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현행법은 현장에서 구매한 옷을 리유없이 반품할 데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인은 업주와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회답부문: 신흥분국, 련계전화: 25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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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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