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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십니까?] 예방통제중에서 개인의 의무는? 격리 거부시 어떻게 될가?

2020년02월12일 17:36
출처: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뉴스APP  

2월 10일, 강소 남경에서는 첫 자택격리인원 규정위반 처벌통지서를 발급했다.

처벌받은 사람은 호북에서 잠간 머문 적이 있어 자택관찰대상자로 되였다. 하지만 한사코 외출하려 하였다. 이에 민경은 당장에서 "처벌결정서"를 발급하고 엄격한 경고처벌을 주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률에 근거해 전염병 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통제할것인가? 단위와 개인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격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발생시 의거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법률을 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퇴치법>

전염병의 발생과 류행을 예방통제 및 차단하며 인체건강과 공공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측과 예비경보, 응급처리와 구원, 사후회복과 재건 등 대응활동이 본법에 적용된다.

- 제2조 –

어떻게 법률에 근거하여 발병상황을 관리하고 예방통제할 것인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 페염을 법정전염병 을부류 관리에 납입하고 갑부류 전염병 예방, 통제조치를 취한다

을부류(乙类) 관리

<전염병 예방퇴치법> 제3조목:

갑부류: 흑사병, 콜레라

을부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 페염, 에이즈, 학질, 광견병, 페결핵 등

병부류: 류행성 감기, 류행성 이하선염, 풍진, 문둥병 등

갑부류(甲类) 예방통제

 <전염병 예방퇴치법> 제39조에 근거해

   의료기구는 갑부류 전염병을 발견시 마땅히 적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 병원휴대자에 대해 격리치료를 진행하고 격리기한은 의학검사결과에 근거해 확정해야 한다.

2. 의심스러운 환자에 대해서 확진전 지정장소에 단독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3.의료기구내의 환자, 병원휴대자, 의심스러운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지정장소에서 의학관찰을 진행하고 또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병례가 발생한 장소내의 인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전염병 예방퇴치법> 제41조에 근거해

이미 갑부류 전염병 병례가 발생한 장소 혹은 환자가 소재한 장소내의 특정구역 인원들에 대해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발병상황 폭발, 류행지역, 정부에서는 어떤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전염병 예방퇴치법> 제42조에 근거해

1. 시장, 영화관, 극장 공연 혹은 기타 인원밀집활동을 제한하거나 혹은 정지시킬 수 있다.

2. 단위출근 정지, 영업장소 정지, 학교수업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공공음료수자원, 식품 및 관련물품을 봉폐 혹은 봉쇄수표할 수 있다.

4.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야생동물, 가축을 통제하거나 혹은 살처분할 수 있다.

5. 가능하게 오염이 확산될 수 있는 장소를 봉폐할 수 있다.

발병상황 예방통제중 단위와 개인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전염병 예방퇴치법> 제12조에 근거해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의 일체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 전염병 관련 조사, 검험, 샘플채집, 격리치료 등 예방, 통제조치를 접수해야 하며 해당정황을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퇴치법> 제31조에 근거해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전염병 환자 혹은 의심스러운 환자를 발견시 마땅히 제때에 부근의 질병예방통제기구 혹은 의료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사건 대응법>에 제54조에 근거해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돌발사건 사태발전 혹은 응급처리사업과 관련된 허위가짜정보를 조작하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격리치료를 거절하거나 혹은 제멋대로 격리구를 리탈하는 환자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격리치료를 거절하거나 혹은 격리기한이 차지 않았는데 격리구를 리탈하는 등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의료기구를 협조해 강제격리치료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퇴치법> 제77조에 근거해

단위와 개인이 본 법규를 위반하여 전염병이 전파류행되고 타인의 인신, 재산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방해예방 돌발전염병 발병상황통제 등 재해 형사사건을 처리할데 관한 구체응용법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제1조에 근거해

돌발전염병에 걸렸거나 혹은 돌발전염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사람이 검역접수, 강제격리 혹은 치료를 거절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전염병이 전파되고 그 경위가 엄중하고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쳤을 경우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언도할 수 있다.

예방통제방해 등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돌발사건 대응법> 제66조에 근거해

단위 혹은 개인이 본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및 해당부문에서 발부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혹은 해당 부문에서 법에 의해 취하는 조치에 배합하지 않고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구성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해 처벌을 줄 수 있다.

<예방방해, 돌발전염병발병상황 통제 등 재해관련 형사사건응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제1조에 근거해

고의적으로 돌발전염병 병원체를 전파하여 공공안전에 위해를 준 경우;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쳤지만 아직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언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공공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받게 한 경우 10년이상 유기도형, 무기도형 혹은 사형에 언도할 수 있다.

<형법> 제330조에 근거해

위생방역기구에서 전염병 예방퇴치법에 좇아 제출한 예방, 통제조치의 집행을 거절하여 갑부류 전염병전파 혹은 엄중한 전파위험이 조성될 경우;

3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언도하거나 혹은 단기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후과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언도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 TV넷 연변뉴스APP  편역 박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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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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