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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북경, 더는 새로운 학과류 양성기구 비준하지 않는다!

2021년09월24일 16:3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9월 23일, 교육부는 소식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북경시교육위원회는 학과류 양성기구에 관한 재심사, 자금 감독관리, 인원배치 등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북경시교육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2가지 부담감소’정책을 깊이 관철 시달하기 위해 북경시에서는 더는 새로운 학과류 양성기구를 심사비준하지 않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온라인 기구에 대한 재심사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양성기구가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오프라인기구는 반드시 허가증서가 완비되고 양성비용을 자금 감독관리에 편입시켜야 하며 북경시 <양성기구 운영기준>, <양성행위규범>, <양성기구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 사업지침> 등 3가지 규범문건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오프라인 양성기구를 회복할 수 있다.

자금감독관리방면에서 오프라인 양성기구의 선료금을 이미 전부 자금감독관리에 편입시키고 학과류 양성기구 선료금 위험관리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자금안전을 보장하고 ‘환불난’, ‘수금후 잠적’ 등 문제의 새로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된다. 이 밖에 동시기에 출범한 <북경시 학과류 교외양성기구 선료금 관리방법>은 3개월 혹은 60교시 수업료 상한선을 재확인한 토대에서 주기와 수업시간의 료금이 병존할 경우 양성기구는 수금시간대가 비교적 짧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3개월 이상 료금을 변칙적으로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인원배치문제에 관해 북경시는 학과류 양성기구 직원에 대한 취업서비스 보장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치하고 교육양성업계 인재전문서비스시즌 행동을 전개하여 루계로 32만 3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3만 5000개의 고용단위가 참가했다. 그중 전시 각 구 학교의 366개 사업편제내 전임교사 일자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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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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