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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성기구 신고수 급증, 교육비용 선지불 우환 드러나

2020년10월31일 15:01
출처: 인민넷 조문판  

전염병발생기간 온라인교육이 대세를 거슬러 상승했지만 소비분쟁도 따라서 많아졌다.

중국소비자협회가 발부한 데터에 따르면 올해 제3분기 전국소비자협회는15639건에 달하는 교육양성기구 신고를 접수했는데 주요문제는 전염병영향으로 인한 분쟁과 교육비용 선지불 위험 등과 관련 있다고 한다.

교육양성기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은 4개 큰 류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양성기구에서 오프라인수업을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소비자의 예상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분적 양성기구에서 오프라인수업도 못하고 온라인수업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용환불을 요구받았지만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이다. 셋째는 부분적 양성기구가 파산되여 소비자 비용환불이 어려워진 경우이다. 넷째는 소비자의 근무변동, 경제곤난으로 인해 수업환불을 요구했지만 양성기구측이 여러가지 리유로 환불을 거절한 경우이다.

례하면 2019년 7월, 주선생은 산동성 제남시 모 태권도양성기구에서 아이에게 1년의 수업을 신청했는데 학비는 2700원/년이였고 량측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전염병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이 기구는 오프라인수업(그 사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수업 진행)을 진행하지 않았고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수업방식을 통해 학원들에게 수업을 제공했다.

이에 주선생은 집중수업은 전체 수업시간을 채울 수 없고 또한 이런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 비용환불을 요구했지만 교육기구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하여 주선생은 교육기구를 제남시소비자협회에 신고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전염병 관련 민사사건을 잘 처리할 데 관한 약가의 지도의견(2)> 규정에 따라 전염병 혹은 전염병예방통제조치 영향으로 인해 오프라인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온라인수업을 통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사건의 실제상황이 온라인양성 진행에 적합하지 않아 양성기구측 계약해제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제한적 요구가 있는 양성계약에서 기한변경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양성기구측 계약해제를 받아들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계약해제후 선지불한 교육비용은 수업을 진행한 시간 등 상황에 근거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환불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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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020  15639  2019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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