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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표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나이 혹은 키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어

2021년02월06일 13:32
출처: 인민넷 조문판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많은 관광객들은 어떻게 아동표를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일전 인터넷에서는 “나이 혹은 키 가운데 하나만 만족시키면 아동표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화제가 인기검색어로 떠올랐다. 이 규정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교통운수부 관련 책임자는 나이 혹은 키 조건에 만족되는 아동이라면 모두 표값 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개에 의하면 아동표값 우대정책에 대해 교통운수부 등 부문은 일찍 2019년에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고 한다.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1월 <도로운수가격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도로려객운수분야(9인승 및 이하 려객차량 제외)의 아동표값은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고 규정했다.

표를 면제받는 아동의 범위는 만 6세(포함) 이하 혹은 키가 1.2메터(포함)이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반값 우대를 받는 아동의 범위는 6세부터 만 14세 혹은 키가 1.2메터 내지 1.5메터여야 한다.

이 책임자는 "아동은 나이 혹은 키 가운데 하나만 만족되여도 모두 관련 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 지적해야 할 것은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해야 하는 아동이 1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인수에 대해 반값우대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교통운수부는 《<국내수로운수관리규정> 잘 실시할 데 대한 사업에 관한 통지》에서는 수로 려객운수분야 아동 우대정책은 도로 려객운수 분야와 일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 책임자는 나이 혹은 키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동이라면 관련 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례를 들면 성인 려객이 키가 1.2메터를 초과하지만 만 6세를 초과하지 않는 아동과 함께 출행하면 아동은 표면제를 향유할 수 있고 1.5메터를 초과하지만 14세를 초과하지 않은 려객과 함께 승차한다면 반값표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는 아동표 우대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이 특수한 군체에 대한 관심으로서 개인의 키에 차이가 존재하는 정황에서 나이표준을 증가해 아동의 권익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들은 1.2메터, 1.5메터를 초과한 아이와 함께 출행할 때 아이의 신분증을 잘 챙겨 표값우대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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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태그: 1.2  1.5  2019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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