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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물건 투척으로 인한 행인 피해 사건 판결

2021년04월13일 09:43
출처: 인민일보​ 길림신문  

상해시 양포구 인민법원은 9일 형법 개정안 (11)이 정식으로 시행된 후 상해에서 처음으로 고층건물 물건투척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공개 개정하여 심리했다. 법정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어모모가 고층건물 물건투척죄로 유기징역 8개월에 언도하고 인민페 5000원의 벌금을 안긴다고 선고했다.

2월 10일 오전 9시경, 양포구 심양로 41번 3동 건물의 주민 장녀사는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늘에서 떨어진 생활쓰레기에 머리를 맞혔다. 그중 도자기컵 파편이 그녀의 왼쪽 볼을 찢어 피가 줄줄 흘렀다.

감정결과 장녀사는 눈꼬리 오른쪽 부분에 2.7 센치메터 길이의 파렬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6 바늘을 꿰맸고 앞 이마는 0.5 센치메터 길이의 찰과상으로 경상을 입었다.

이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서 전동자전거를 밀고 복도를 지나던 3호 아파트 301호에 사는 어모는 로인 한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주위 사람들에게 쓰레기에 맞아서 다쳤다고 웨치는 것을 보았다. 어모는 그 쓰레기가 금방 자신이 버린 것임을 감촉했다. 그러나 무서움에 아무일 없듯이 곧장 떠나버렸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사회구역 간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24층 되는 이 아파트에는 매층에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공공 감시카메라와 투척물 락하지점에 근거해 쓰레기가 8층 이하 층내의 01호실에서 던져진 것으로 판정되였으며 각 층의 01호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어모는 요행 심리로 방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301호실에 어모 한명뿐이였고 중대 범죄혐의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3월 2일 저녁에 어모를 검거하기로 했다.

증거 앞에서 어모는 자기의 위법행위를 사실대로 자백하였다. 법정에서 그는 “사건 당시 출근하던 길에 쓰레기를 아래 층까지 갖고 내려갈 수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손가는데로’쓰레기를 주방 창문으로 직접 던졌다”고 공술했다.

법정심리에서 공소인과 어모의 대리변호사는 모두 이 사건이 보다 많은 교육적의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표했다.

출처: 인민일보,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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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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