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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길림세무국, 기업발전 지지하는 20가지 조치 출범

2020년02월11일 20:0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 가장 강력한 조치로 기업생산경영 전력 지지

⑴ 2020년 2월분 납세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엄격히 시달한다. 전염병발생으로 인해 납세신고가 어려운 납세인은 전자세무국 등 방식을 통해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연장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⑵ 전염병발생으로 인해 제때에 세금을 교부하기 어려운 기업은 조건이 부합되면 법에 따라 납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고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⑶ 전염병발생기간, 당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영업을 중지한 정기 정액 개체공상호는 전자세무국을 통해 영업중지 수속을 직접 할  수 있고 영업중지기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⑷ 방역물자를 생산, 판매하는 업종과 전염병 영향을 받은 관련 업종,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의 관련 정책 공고》와《부분 선진제조업 부가가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금환급 정책을 명확히 할 데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인이 기말 이월공제 세금환급을 신청할 경우, 록색통로를 개통해주고 심사진척을 다그치며 심사기한을 줄이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인민은행, 국고와 련계해 우선적으로 관련 납세인의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⑸ 전성에서 조사중인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의약, 의료기계 생산류통 및 봉사기업, 의료기구에 대해 잠시 세무조사를 늦춘다. 신고를 받았거나 교부처리, 이전처리 또는 기타 세무조사를 전개해야 하는 사건 외 2020년 6월 30일 전에는 잠시 세무조사를 전개하지 않는다.

2. 가장 우수한 봉사로 안전하고 고효률적인 세금업무처리와 세금납부 환경 구축

⑹ “비접촉식” 세무관련 업무처리와 세금납부를 전력으로 인도한다. 《신종 코로나 페염 방범 세무관련 업무처리 봉사제시》를 발부하고 납세인, 비용납부인들이 전자세무국, 자연인 전자세무국, 셀프설비를 통해 세금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접촉식” 경로를 통해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납부하도록 인도한다. 비용납부인들이 사회보험 비용납부 클라이언트를 리용해 기관사업단위의 사회보험비용을 신청 교부하고 “도시농촌주민 사회보험납부” 위챗 미니앱을 통해 도시농촌주민의 의료보험과 양로보험을 신청 교부하도록 인도한다.

⑺ 우편배달업무를 전면 제공한다. 납세인이 인터넷으로 령수증사용, 령수증 대리발행 업무를 신청할 경우 우편배달업무를 제공한다. 납세인의 인터넷신청 업무에 대해 문서우편배달 업무를 제공한다. 우정영업소를 통해 납세인에게 령수증 대리발행과 도시농촌주민 사회보험 납부봉사를 제공한다.

⑻ 세금통제설비 해제방식을 간소화한다. 2월분 령수증 시스템 2.0판 세금통제설비 해제방식을 신청 비교대조 통과 후 해제로부터 령수증 수치 업로드 후 해제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인의 정상적인 령수증 발행을 담보한다. 

3. 가장 실속있는 조치로 전성 여러업종 전염병퇴치 저격전 승리 보장

⑼ 남새와 신선한 고기, 닭알 제품 류통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기초민생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민생보장을 촉진하는 물자의 생산, 판매, 류통 원가 절감을 전력으로 지지 보장하며 물자공급과 인민군중의 생산생활을 전력으로 지지 보장한다.

⑽ 농산품도매시장, 농업무역시장( 개인소유 또는 임대 포함)의 농산품 경영에 전문 사용되는 부동산과 토지에 대해 부동산세금과 도시농촌토지사용세금을 잠시 면제한다.

⑾ 기업에서 마스크, 알콜 등 방역 물자 구매에 사용한 합리한 지출, 전염병 영향으로 인해 영업, 생산을 중지해 초래된 경제손실, 종업원의 격리, 치료, 관찰기간 월급지출은 규정에 따라 기업 소득세 납세전 제하기 정책을 전면 시달한다.   

⑿ 방역 물자 생산기업이 획득한 정부보조는 조건에부합되면 세금면제 수입으로 간주한다.

⒀ 일선 의료일군과 전염병 방역사업일군들이 국가 통일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조금은 개인소득세 면제정책을 전면 시달한다.

⒁ 전염병 예방통제에 수요되는 백신약품, 의료기계의 과학연구 난관돌파를 전력으로 지지하고 관련 기업이 첨단기술 기업소득세 저률, 연구개발비용 제하기, 기술이전소득세 감면, 기술성과 투자로 주식가입 등 기업소득세 정책을 시달하도록 지도한다.

⒂ 령세기업의 일반특혜성 세금감면, 첨단기술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손실을 10년안에 메우도록 전면 시달하여 기업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생산을 회복하도록 전력 지지한다.

⒃ 전염병발생으로 인해 기업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이 중대한 영향을 받아 부동산세금, 도시농촌토지사용세금 교부가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부동산세금, 도시농촌토지사용세금 곤난 감면을 사용한다.

⒄ 기업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급(현급포함)이상 인민정부와 구성부문 및 직속기구를 통해 자선활동과 공익사업에 기부한 지출, 년간 리윤총액 12%이내 부분은 납세소득액 계산 시 제하고 년간 리윤 총액 12% 초과한 부분은 이월후 3년안에 납세소득액 계산 시 제한다. 

⒅ 개인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공익에 기증한 개인소득세 납세전 소득세 제하기 정책을 전면 시달하여 사회 각계에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지지하도록 고무한다.

⒆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염병 예방통제에 기증한 수입물자에 대해 관련 부문과 배합해 수입관세와 수입환절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하고 이미 수입관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하지 않은 것은 제때에 관련 증명을 제출해 정책이 실속있게 시달되게 한다.

⒇ 중국경내 비영리성 사회단체, 국가기관이 건물소유권, 토지사용권을 교육, 민정과 기타 사회복리, 공익사업에 기증할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편역: 길림발표

번역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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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020  12  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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