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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국적취득 절차 등 대폭 간소화 된다
        조 회:        글크기:       시간:2010年02月02日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체류허가 등 신청 및 대행신청 절차 개선 알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 민원 혼잡도 해소를 통한 재외동포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들의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010.2.16.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선내용

○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는 사전 방문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신청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신청을 통해서만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함

※ 사전 방문예약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 방문예약 또는 전자민원 신청하고, 방문예약한 경우 예약접수증 및 신청서 등 접수

○ 위 개선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연장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신고, 취업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체류지변경신고임

□ 시행 기관

○ 서울·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

방문취업 관련 각종 허가 등 신청대행자 등록 안내

□ 등록대상

- 변호사법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및 그의 소속직원 1명

- 행정사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행정사업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그의 소속직원 1명

□ 등록절차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등록신청

- 등록신청 시 이력서(사진첨부), 사업자등록증, 변호사 등록필증(행정사는 행정사 등록필증),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1매(반명함판) 제출 필요

※ 변호사 및 행정사의 소속직원은 위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1개 사무소(출장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무소(출장소)에 따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됨

□ 등록신청 기한 : 2010. 2.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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