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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취업제 만기자 대책 실무자 합의안 도출
        조 회:        글크기:       시간:2011年07月27日   

한국 정부가 방문취업제(이하 방취제)로 입국한 후 4년 10개월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동포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26일 법무부와 고용로동부에 따르면 방취제 체류기간이 종료된 동포는 일단 중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해야 하며,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두 부처는 또 방취제 기간이 끝나 중국으로 귀국하는 동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입국 인증서 격인 확인서를 발급해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부와 고용로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안이 최근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됐으며, 현재 쿼터제와 재입국 인원 배합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07년 4월 방취제 도입 이후 한국에 입국한 30만 3천명의 동포들이 향후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안에 재입국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안의 또다른 특징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술연수제도가 앞으로는 쿼터제 범주 안에서 운용된다는 사실이다.

기술연수제도는 쿼터제에 묶여 중국 현지에 대기중인 8만여 명의 동포들에게 입국 기회와 취업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한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라 할지라도 3개월짜리 단기복수비자(C-3)로 입국해 6~9개월간의 기술교육(D-4)을 받은 후 방문취업비자(H-2)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기술연수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도입한 기술연수제도는 국내 중국동포 쿼터인 30만 3천명과 별도로 운용되면서 한국 고용로동시장의 혼란을 우려한 고용로동부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두 부처는 이번 합의안에 기술연수제도로 입국하는 동포 수를 쿼터제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그간의 론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동포들의 입국은 추첨과 방취제 만료자의 재입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술연수제로 입국하는 중국동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술연수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지원단의 기능과 역할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연수제도와 관련해 교육의 실효성, 과중한 학원비로 인한 동포들의 불만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었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술교육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6~9개월간의 기술교육은 1~2개월간의 국내적응교육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내적응교육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술연수제도로 입국한 동포들은 교육기간중인 6~9개월동안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 시간을 리용해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기술교육 대신 1~2개월의 국내적응교육으로 대체되면 동포들은 이 기간동안 일체 일을 할 수 없고 교육만 받아야 한다.

두 부처의 합의안은 장관 결재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이번 합의안이 발표되면 그동안 방취제 만료자에 대한 후속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갈팡질팡하던 동포사회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동포들을 교육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국내 학원들의 과다경쟁과 학원-행정사-려행사로 이어지는 불법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포체류지원센터 이상부 이사장은 "당초 방취제 만료자의 재입국 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달라는 동포사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1년 이내도 나쁘진 않다"면서 "다만 과거처럼 정책이 바뀌거나 오락가락해서는 안되고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쿼터제 범주에서 중국동포 입국을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만큼 장기적으로는 동포들의 자유 왕래와 취업을 보장하는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한국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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