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연성환경판공실, 성교통운수청과 성공안청에서는 련합으로 긴급통지를 발부하여 전성범위내에서 홍수대처와 재해후복구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자를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록색통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8월 31일 주도로관리처 수금과에 따르면 "록색통로" 특별통행증은 이미 인쇄를 끝냈는데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물자운송차량은 이 통행증을 가지고 주내 투도수금소, 돈백수금소, 밀강수금소를 무료로 통과할수 있습니다.
이밖에 길림성고속도로관리국 연길분국에서도 특별통행증 "록색통로"를 개통했는데 특별통행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물자발송부문에서 당지 교통주관부문에 신청을 한후 차량운행로선데 따라 특별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변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