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24일 11:07
조회수:
일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민경들은 현장조사를 거쳐 연길시 북산가두에 위치한 단녕골목길에 일방통행로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규정에 따라 이 도로구간은 서쪽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만 일방통행된다. 동시에 총류가(丛柳街)로부터 서광골목 광화로 연길시 정무청사앞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일방통행로 및 주차금지 표지판을 모두 설치하였고 일주일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일단 카메라에 잡히면 벌점없이 200원의 벌금처벌을 안기게 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중대장 조영의의 소개에 따르면 차간선도로와 골목길교통이 막히면 주간선도로도 영향을 받기에 단녕골목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총류가로부터 서광골목광화로 연길시정무청사앞에 주차금지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구역의 원활한 교통통행을 담보할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표했다.
편역:전영화
请输入验证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