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7월15일 09:25
출처: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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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북경시는 9월말전으로 올해 증가된 양로금을 발급함과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보충발급한다.
국가관련 정책의 요구에 따라 북경시 양로금의 올해 총체적인 상향조정 수준은 2015년도 퇴직인원 월 인당 기본양로금의 6.5% 정도로서 정액조정, 련계조정과 적당히 치우치는 것을 서로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조정에서 정액조정방식을 추가했는데 그 목적은 매개 퇴직인원에게 보편적 혜택의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의 퇴직비를 증가하는데 있으며 사회보험의 "납부년한이 길수록 더 많이 수령하는" 원칙에 따라 퇴직인원 보험료 납부 년한과 련계시키는 동시에 저소득군체를 적당히 돌보는데 주의를 돌렸으며 또 65세이상 퇴직인원을 위해 조금 더 많이 조정해주는데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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