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1월17일 09:09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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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부와 농업부가 최근 《가축가금 양식금지구역확정기술지침서》를 제정하여 식용수 수원보호구 등 5가지 지역을 양식금지구로 획분했다.
양식금지구는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의해 확정한 양식장 건설 금지구역, 혹은 오염물 배출이 있는 양식장 건설 금지구역을 가리킨다.
지침서에 의하면, 양식금지구역 확정범위에는 식용수 수원 1급 보호구와 2급 보호구가 포함된다.
지침서는 식용수 수원1급 보호구에는 양식장 건설을 금지하며 2급 보호구에는 오염물 배출이 있는 양식장 건설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지침서는 또 자연보호구 즉 국가급과 지방급 자연보호구 핵심구와 완충지대에 양식장 건설을 금지하고, 국가급, 성급 풍경구의 핵심지에 양식장 건설을 금지하며, 기타 지역에 오염물 배출이 있는 양식장 건설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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