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25일 16:22
출처: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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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돈화시인민법원은 가치가 200만원에 달하는 돈화시 모 림업회사의 목재를 법에 따라 차압했다. 이번 사건은 돈화시의 모 신용보증회사와 돈화시의 모 림업회사의 보증계약분쟁사건이다.
피고인 돈화시 모 림업회사는 원고인 돈화시 모 신용보증회사와 ‘위탁보증계약’을 체결, 2017년 10월 9일까지 보증비 145만원을 빚졌다. 2017년 11월 23일, 돈화시법원의 중재하에 돈화시 모 림업회사는 돈화시 모 신용보증회사에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145만원을 갚기로 협의를 달성했다.
하지만 협의 기간내에 피고가 의무를 리행하지 않자 2018년 1월 돈화시 모 신용보증회사는 돈화시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돈화시법원은 피집행인인 돈화시 모 림업회사에 집행통지서와 재산보고령, 재산서면보고표를 송달하였다.
6월 22일, 돈화시 모 림업회사의 재산 차압에 들어갔다. 회사의 나무판과 반제품인 목재에 가차없이 차압 딱지를 부착했다.
[편집:문화]
태그: 보증비 갚지 않자 법따라 재산 차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