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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등반객 천하명승지 파괴성 등반, 600만원 배상

2020년01월03일 15:59
출처: 경제일보 길림신문  

사건은 2017년 4월 15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아침, 강서 상요 삼청산 풍경구의 사업일군이 산을 순시하다 ‘거망출산(巨蟒出山)’ 초대형 석주에 어떤 사람이 등반하는 것을 발견했다.

풍경구 관리국, 당지 공안, 소방 등 부문에서는 즉시 인원들을 파견하여 현장에 도착했다. 15일 오전 9시 정도에 마침내 제멋대로 등반한 3명 배낭려행자들의 행위를 제지시키고 구조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자리를 뜨도록 했다.

당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거망출산’을 등반한 이 3명 배낭려행자는 2남 1녀로서 절강성 태주에서 왔으며 2017년 4월 14일 저녁에 풍경구 호텔에 입주했다. 이들은 15일 새벽부터 등반행위를 시작했다 한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한 인사의 말에 따르면 3명 배낭려행자들은 무인기로 등산바줄을 ‘거망출산’ 돌에 고정해 놓고 등반했다.

삼청산의 표지성 풍경구인 ‘거망출산’은 자연자원의 진귀한 보물이며 다시 형성할 수 없는 관광자원인데 그 어떤 형식의 등반활동이든 금지한다.

현장 검증을 거쳐 이 3명은 거망봉암 주체(巨蟒峰岩柱体)에 하켄(岩钉)을 26개 박아넣었다. 지질전문가들의 론증을 거쳐 이들의 행위는 거망봉암 주체가 다시는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파손되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후 3명 피고는 명승고적 고의파손죄 혐의를 받고 상요시공안국 삼청분국으로부터 립건조사를 받았다.

2018년 8월 15일, 상요시검찰원에서는 심사를 한 후 장영명 등 3명을 명승고적 고의파손죄 혐의로 상요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3명 피고는 파괴성 방식으로 거망봉을 등반하여 진귀한 지질유적을 파괴했는바 형사소송으로만 사회 공공리익에 가져다준 손해를 미봉할 수 없다. 강서성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2018년 8월 29일에 상요시인민법원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30일, 상요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강서성 상요시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한 장영명, 모위명, 장로 3명의 삼청산 거망봉 고의파손 형사 및 민사공익소송안에 대해 1심 공개 판결을 내렸다.

형사소송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장영명에게 유기징역 1년, 인민페 10만원의 처벌을 안기고 피고인 모위명에게 유기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 인민페 5만원의 처벌을 안겼으며 피고인 장로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민사소송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 장영명, 모위명, 장로는 당 판결이 효과를 본 후 10일내에 전국성 매체에 공고를 발표하여 사회 공중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환경자원 손실과 관련한 배상은 인민페로 도합 600만원, 공공생태환경 보호와 복원에 쓰도록 한다.

배상공익소송 기소인 상요시인민검찰원에서 지불한 전문가 비용 15만원도 민사소송 판결에 들었다.

출처: 경제일보,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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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15  2017  2018  10  巨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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