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08일 17:0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오늘, 연길시제설운반지휘중심(延吉市清运冰雪指挥部)은 각 제설도급단위와 책임단위에서 1월 9일 9시 전까지 책임구역 내 제설운반작업을 마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기한 내에 제설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제설운반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도급단위에 대해 전시 범위에서 통보비판할 것이며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큰눈이 내린 후 도시지역의 깨끗한 환경과 원활한 교통환경 및 주민들의 출행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길시제설운반지휘중심은 각 제설도급단위와 책임 단위에서 "눈을 철저하게 없애고, 눈이 내리면 즉시 청결하며, 눈이 멈추면 도로를 청결해야 한다"는 총 요구를 엄격히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연길시제설운반지휘중심 감독검사반은 제설검사를 진행하여 기한 내 제설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임무 완성도가 좋지 않은 도급단위에 대해여 전시 범위에서 통보하고, 기한 내에 요구에 따라 제설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단위에 대해서는 "길림성 도시빙설제거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2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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