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13일 10:42
출처: 법제일보 길림신문
1월 3일, 주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을 보이려고 북경대학 인민병원 급진구조쎈터에 갔다. 기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본 주씨가 ‘새치기’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당직 의사를 욕하고 위협적인 말을 했다.
북경시공안국 서성분국에 따르면 주씨의 행위는 병원의 진료질서를 혼란시켰기에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주씨에게 5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주었다.
북경시공안국의 통보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의사에게 피해를 주고 의사를 릉욕하는 각종 위법범죄 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빠르게 처리하며 법에 의해 엄격히 다스려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결연히 수호하려 한다.
현재 ‘의료분쟁(医闹)’ 사건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12월 28일에 채택된〈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추진법〉은 다음과같이 규정했다. 전 사회적으로 의료위생 일군들을 관심하고 존중해주며 량호한 안전의료위생봉사 질서를 유지하여 함께 의사와 환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위생 일군들의 인신안전, 인격존엄이 침범받지 않도록 하며 합법적인 권익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느 조직이거나 개인은 의료위생 일군들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의료위생 일군들의 인격존엄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준다.
출처:법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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