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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변주 소방 통로 막는 행위 단속한다...벌금, 처벌 당할 수도!

2020년01월19일 16:0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월 15일, 주 및 연길시 소방부문에서는 교통경찰, 도시관리 부문 등과 손잡고 "생명통로"인 소방차 통로를 가로 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였다.

이날 오후, 집법일군들은 연길시 이스터영화관 주민 소구역에서 소방차 통로가 통행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지에 대해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소구역 소방안전 점검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부문은 규칙을 어기고 불법주차한 차주인에게 차량을 이동하도록 통지하고 련락이 되지 않는 차주인의 차량은 강제로 견인했으며 소구역 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강제 철거했다.

소방부문에 따르면 국가 관련 요구에 따라 소방차 통로는 너비 4m, 높이 4m로 규정돼 있고 소방차 통로 범위 내에 전기선, 나무 등 장애물이 금지돼 있으며 건물과 최소 4m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한다.

소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방차 통로를 점용하는 단위나 기업에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은 5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권고를 듣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강제철거 등으로 인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연길시소방구조대대 대대장 리숭휘는 "물업관리 기업에 소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철제 란간 설치 등 소방차 통로를 가로막는 위법행위의 발생을 막도록 알렸으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주차시 소방차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며 자가용차가 소방차 통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연변주 각 지역 소방부문에서는 반년간 "생명통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주 소방구조지대에서는 관련 부문과 손잡고 공공오락장소 140여곳, 소구역 92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96119 신고전화 31건을 접수했으며 13명에게 경고를 했고 5500원의 벌금을 안겼다.

주 소방구조지대 화재방지 감독처 선전과 과장 원립붕은 "공안과 도시종합집법 등 관련 부문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 고층 아빠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차 통로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현지 언론매체를 초청해 사진, 영상을 찍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며 소방차 집행 임무 수행에 방애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경고 처벌하거나 형사구류 처벌을 안길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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