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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개에 850원?] 이런 시기에 폭리를 취하려는 자 반드시 엄벌해야!

2020년01월28일 12:4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마스크 10개에 850원? 북경의 한 약국이 최근 앉은 자리에서 값을 올려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적발되면서 최고 300만원의 처벌을 앞두고 있다. 이 곳 뿐만 아니라 하남성 정주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배추 한 근에 7원 가까이 값을 매겨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였다.

물건을 사서 쌓아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팔고 가격을 올리 부르는 것은 국난을 리용해 돈을 벌려는 전형적인 행위로서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이는 비상시기일수록 법도를 지키고 도의를 지키지 않으며 법을 무시하면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기타 상가에도 경종을 울려주는 일이기도 하다.

음력설 기간에 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요즘같은 관건시기에 앉은 자리에서 값을 올리는 것은 인민군중에게 어려움을 조성할 뿐만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불공평감과 박탈감을 주며 나아가 전염병 예방통제사업과 재해구조에도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된다.

국난을 리용해 돈을 벌려는 자들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인민군중을 범하고 법률도 저촉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격위반행위 행정처벌규정>>은 가격을 인상해 상품가격을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인상하는 경우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사업지도소조회의도 “방제물자를 사서 쌓아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파는 등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불량 상가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별한 시기에는 닭을 죽이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해야 한다.

장사군이 장사를 하면서 리윤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리익을 보고 의리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법률 법규를 무시하고 상업륜리를 도외시하며 대중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량심이 없는 상가를 처벌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고 진섭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궁극적으로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목전, 적지 않은 기업들에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통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돈을 기부하거나 물품을 기부하기도 하고 조언을 제공해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면서 훈훈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업체가 이러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상가에 도덕적인 자대를 들이댈 생각도 없다. 하지만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일련의 련쇄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마주하여 기업이 크든 작든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며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뛰여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시기에 어물쩍 한 밑천 잡으려고 했다가는 도덕적,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리득을 탐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목전, 전염병 예방통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마음으로 힘을 한곳에 쏟는 것이다. 발목을 잡지 말고 발을 걸지도 말며 또다른 사태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더우기 수류탄을 뒤로 던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최대한 마음과 힘을 모아야 우리는 비로소 전염병을 방어하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편역: 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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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50  300  1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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