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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중급인법원, 1월 31일-2월 2일 예정되였던 업무 전부 연기

2020년02월01일 13:2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통제사업이 관건시기에 처한 데 비추어 당사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변주중급인법원에서는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예정되였던 재판, 접대, 소송봉사, 집행 등 업무를 전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변주중급인법원은 당사인들과 소송대리인들이 '길림이동미니법원', '길림전자법원'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립안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증거재료를 제출하고 소송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출행을 감소하고 위험을 낮출 것을 건의하였다. 온라인립안이 불편한 사안에 대해 당사인, 소송대리인은 우편립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립안재료를 우편으로 법원에 부친 후 우편물 표면에 '우편립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 당사인, 소송대리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으로 인해 치료, 격리중에 있거나 전염병 영향으로 교통이 통제된 지역에 있어 법원에 오지 못할 경우 이동미니법원 혹은 우편으로 재료를 보내는 등 방식으로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당사인 혹은 소송대리인이 법관과 련계를 취해야 할 경우 이동미니법원, 문자메시지, 전화 등 플랫폼과 방식을 리용할 수 있다. 법원에 반드시 와야 하는 당사인 혹은 소송참여인이 법원에 진입할 경우 전과정에 거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검사구에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제때에 등기하고 귀환을 권유하며 의료기구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담당법관에게 법률규정에 따라 연기 등 관련 수속을 밟도록 통지한다. 

당사인 혹은 소송대리인은 요구나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변주중급인법원 소송봉사중심(련계전화: 0433-2586088)에 련계를 취할 수 있다.  

편역 김성무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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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020  31  0433  258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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