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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길림성, 진상 숨기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 타격 할 것!

2020년02월06일 16:5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길림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공고(제2호)

길림성 돌발 공공위생사건 I급 응급대응 관련 포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전파를 적극 통제하고 사회질서와 의료질서를 전력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과 ≪돌발성 전염병 발생상황 등 재해의 예방, 통제 사업을 방해하는 형사사건 관련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약간한 문제 해석≫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길림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아래 행위중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엄숙하게 처리하게 된다. 이중 위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안기고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기타 부문의 사업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기타 부문에 인계해 처리하게 된다.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였거나 또는 감염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공공장소에 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또는 진상을 숨기고 기타 사람과 접촉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고의적인 도피, 악의적인 방해, 폭력저항 등 방식으로 방역, 검역, 강제격리, 격리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3, 폭력,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방역직무를 리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진료질서를 방해하고 의무일군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며 의료부문의 재산을 파손시키는 행위

5, 허위정보를 날조하거나 또는 조작된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전파해 공황을 일으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

7, 불량 마스크, 방호복, 소독액 등 방호용품 및 의료용 위생재료를 생산, 판매했거나 또는 전염병 예방치료에 사용되는 가짜, 저질 약품을 판매한 행위

8. 사재기, 물가인상, 폭리도모로  엄중하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9. 야생동물을 불법 구매, 운수, 판매하거나 암거래하는 행위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기간 인민정부에서 발표한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

11. 기타 위법범죄행위를 실시해 사회질서와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교란하는 행위

전염병 예방통제는 전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사회각계 군중이 전염병발생 상황과 관련한 위법범죄단서를 적극 신고하여 사회질서를 공동으로 지킬 것을 권장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길림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 판공실

2020년 2월 5일


출처: 길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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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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