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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 남성, 아빠트단지 방역시설 파괴... 행정구류 10일 처벌!

2020년02월08일 15:2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6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만연함에 따라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수호하고 인원류동, 모임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통제위험을 절실히 낮추며 방역 저격전에서 견결히 승리를 거두고저 왕청현은 전염병 예방통제 ‘15가지 규정’ 요구에 따라 도시구역내 아빠트단지에 대해 봉페식 관리를 실행하여 최대한도로 인원류동을 감소하고 최대 강도로 전염병의 전파를 예방통제하며 최대한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2월 7일, 왕청현대천파출소는 모 물업회사 사업일군으로부터 단화원아빠트단지 정문의 한 봉페격리시설이 군중에 의해 악의적으로 파괴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건발생후, 현정부 부현장이며 공안국 국장인 우군은 이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즉각 부국장 로지강을 파견하고 법제대대가 전반 과정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엄하고도 빠르게 이번 사건을 수사하도록 요구했다. 

대천파출소 민경은 아빠트단지 영상감시통제시스템 확인 및 조사방문후 위법행위인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했다. 조사대비를 거쳐 위법행위인이 양모라는 것을 확정했으며 법에 따라 구두형식으로 대천파출소에 소환했다. 

심사 결과 2020년 2월 6일 18시 20분경에 양모는 가족과 다툰 후 남동생이 운전하는 포드차량(차량번호 진A로 시작)에 탑승해 왕청거리 동쪽으로부터 서쪽에 이르러 단화원아빠트단지에 거주하는 녀동생의 집으로 가려고 했다. 아빠트단지 대문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로 인해 아빠트단지는 봉페관리 실행으로 대문이 통행이 금지되여있었다. 자신이 탑승한 차량이 아빠트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양모는 화김에 차에서 내려 대문 전동울타리를 들어올리고 베어링을 파괴하면서 봉페에 사용되는 울타리를 파괴했다. 

양모는 전염병 발생기간 아빠트단지 봉페시설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승인했으며 향후 예방통제규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양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정부가 긴급상태정황하에서 법에 따라 발부한 결정, 명령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며 정황이 엄중하기에 왕청현공안국은 이에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안겼다. 

목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사업은 관건기에 진입했는 바 아빠트단지 출구를 봉쇄하는 것은 인원류동을 줄이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왕청공안국은 광범한 군중들이 모임으로 인한 교차감염을 피면하고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될수록 외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집에만 있는 것이 사회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이다.’ 공공시설 파괴와 재물 고의 파손 등 관련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엄격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출처: 평안왕청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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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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