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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류동인구 및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고위험 중점인원, 여실히 신고등록할 데 관한 통고

2020년02월11일 17:2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243

목전 우리 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는 관건단계에 처해있다. 류동인구 및 전염병 중점지역 거주려행사, 확진병례 밀접 접촉사 등이 있는 인원이 여실하게 신고등록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통제에서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요구를 시달하는 관건고리이다. 우리 주의 정상적인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를 수호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담보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국무원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페염 전염병 련합 예방통제 기제에 대한 책임시달을 한층 강화하여 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대한 통지>>, <<길림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법에 의거해 목전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전력으로 잘할 데 대한 결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그 어떤 단위 혹은 개인이든 반드시 각 급 인민정부에서 발표한 전염병 예방통제 결정, 명령에 복종하고 자각적으로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 등 부문에서 취하는 관련 등록조사를 받아야 하며 기관 사업단위 인원은 자각적으로 사회구역, 단위의 조사, 검측과 관리를 받아야 하고 주동적으로 여실하게 개인정보를 보고하며 병세, 려행 및 거주사, 밀접 접촉인원 등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늦게 보고, 빠뜨려 보고, 사실을 숨긴 채 보고, 거짓보고를 하지 못한다.

2.  2020년 1월 27일이후 우리 주에 온 류동인구는 주동적으로 거주지 관할 파출소와 사회구역을 찾아 림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3.  “누가 인원을 채용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임대를 주면 누가 책임”지며 “누가 수용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류동인구가 주동적으로 잠시거주 등록(暂住登记) 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에서 채용하였으면 단위에서 책임지고 신고하도록 독촉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해 있다면 주택 임대자가 책임지고 신고하도록 독촉하며 친척지인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해당 가정의 호주가 책임지고 신고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주 외 려행 및 거주사가 있는 인원은 관할구역 파출소, 사회구역, 당지 위생건강부문에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4.  2월 12일 18시까지 신고, 등록을 하지 못한 전염병 중점지역에서 연변에 온 인원, 그리고 확진 혹은 의심병례 및 무증상 감염자지만 검측을 통해 양성판정을 받은 후 밀접한 접촉을 한 인원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당지 전염병 예방통제기구에 등록, 보고해야 한다.

2020년 1월 27일이래 아직도 신고, 등록을 못한 류동인원은 2월 12일 18시전에 주동적으로 거주지 관할 파출소 혹은 사회구역에 잠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통고발부 후 우리 주에 온 류동인구는 도착 당일로 잠시 거주 등기를 해야 한다.

5.  규정시간내 주동적으로 본 관할구역 파출소에 잠시 거주 등기를 하지 않은 류동인구, 독촉보고 책임을 시달하지 않고 늦게 보고, 빠뜨려 보고, 사실을 숨긴 채 보고, 거짓보고를 한 채용단위, 임대주택 주인, 잠시 거주인원을 수용한 가정의 호주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확진 혹은 신종 코로나 페염 의심인원이 병세, 려행거주사, 밀접 접촉인원 등 정보에 대해 감추거나 거짓보고를 하고 고의적으로 신종 코로나 전파 혹은 바이러스 전파를 통해 공공안전에 위해를 조성할 경우 공공안전 위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에 특별히 통고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연변조선족자치주위생건강위원회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연변조선족자치주사법국

202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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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태그: 2020  27  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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