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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공안청 중요통고!

2020년02월13일 15:01
출처: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320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를 방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 전 성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 그리고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성공안청에서는 우리 성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아래와 같은 위법범죄활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도 엄하게 단속처리할 것이라 규정했다.

첫째,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퇴치를 방해하는 위법범죄 엄하게 처벌

1. 이미 확진받은 신종 코로나 페염 환자, 병인보균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을 채우지 않고 제멋대로 격리치료에서 탈리해 공공장소에 진입했거나 공공교통수단을 리용했으며, 혹은 신종 코로나 페염 의심환자가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을 채우지 않고 제멋대로 격리치료에서 리탈해 공공장소에 진입했거나 공공교통도구를 리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조성하고 공공안전을 해쳤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전염병 예방퇴치법을 위반하고 위생방역기구에서 법에 따라 제출한 예방, 통제조치 집행을 거부하며 전염병환자, 병인보균자와 전염병의심환자가 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서 종사를 금지하기로 규정한 전염병을 전파하기 쉬운 사업에 종사하고 위생방역기구에서 제출한 위생요구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가 오염된 오수, 오물, 분변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일으켰거나 엄중한 전파위험을 초래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인민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법에 따라 발부한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하고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둘째, 법에 따라 공무방해 위법범죄 엄하게 처벌

4. 폭력, 위협 방법으로 국가기관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퇴치를 위해 취하는 방역, 검역, 강제격리, 격리치료 등 조치 시행을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력습격했을 경우 공무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각기 집무집행방해, 경계대, 경계구 교란충돌, 단위질서 교란, 공공장소 질서 교란 행위로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셋째, 법에 따라 의료일군 구타, 의료소동 위법범죄를 엄하게 처벌

5.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고의적으로 의무일군을 구타해 경상 이상의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거나 의무일군의 방호장비를 파괴하고 의무일군에게 침을 뱉은 등 행위로 의무일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타인구타, 고의상해 행위로 간주하고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6. 의무일군을 구타하고 뒤쫓고 가로막고 모욕하고 위협한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행패를 부린 행위로 간주하고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7. 의무일군을 로골적으로 모독하고 범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모독행위로 간주하고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8. 사업장소를 떠나지 못한다는 등 방식으로 의무일군의 인신자유를 불법제한하고 범죄를 구성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인신자유 불법제한 행위로 간주하고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9.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의료기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플래카드를 치고 대문을 가로막는 등 방식으로 의료소동을 일으키고 군중들을 집결시켜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의료사업을 방해하며 엄중한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주모자와 기타 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단위질서 교란, 군중을 집결시켜 단위질서 교란 등 행위로 간주하고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넷째, 법에 따라 위조품 제조판매, 기회를 탄 사취 위법범죄를 엄하게 처벌

10.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가짜저질 마스크 등 예방퇴치 방호제품 물자 생산판매 혹은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퇴치 가짜저질약품을 생산판매했을 경우 법에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1.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신종 코로나 페염에 사용되지만 인체건강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종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기기, 의료용위생물품을 생산하고 혹은 신종 코로나 페염에 사용되지만 인체건강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종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방호, 치료기능이 없는 의료기기를 생산해 인체건강을 엄중하게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2.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예방통제에 사용되는 물품을 연구제조 혹은 판매한다는 명의로 공사재물을 편취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공사재물을 편취했으며 그 액수가 비교적 클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치안관리처벌을 안긴다.

13.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국가규정을 어기고 전염병 예방통제의 명의로 광고를 리용해 판로를 확장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허위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위법소득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심각한 사안을 초래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섯째, 법에 따라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강탈하는 위법범죄를 엄하게 처벌

14.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공사재물 특히는 전염병 예방통제와 보장물자를 강탈하고 금액이 크거나 혹은 기타 심각한 상황할 경우, 주범과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탈로 치안관리 처벌을 안긴다.

여섯째, 법에 따라 물가인상 범죄를 엄하게 처벌

15.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국가 관련 시장경영, 가격관리 등 규정을 위반하고 매점매석하며 전염병 예방통제에 급히 필요한 마스크 등 방호용품 및 민생과 관련된 기본물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도모하고 위법 소득액수가 크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과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일곱째, 법에 따라 헛소문을 퍼뜨리는 위법범죄를 엄하게 처벌

허위 신종 코로나 페염 발병상황을 고의적으로 날조하고 정보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서 전파하거나 허위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보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서 전파하며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사실을 날조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치안관리 처벌을 안긴다.

허위정보를 날조하거나 혹은 날조한 허위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정보인터넷에서 퍼뜨리고 혹은 사람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인터넷에 퍼뜨려 소란을 피우며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사실을 날조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치안관리 처벌을 안긴다.

18. 전염병을 리용하여 헛소문을 날조 전파하여 국가분렬을 선동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거나 혹은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공공질서 교란으로 치안관리 처벌을 안긴다.

19. 인터넷 봉사 제공자가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정보 인터넷 안전관리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감독관리 부문의 개정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개정하지 않아 전염병 허위정보 및 기타 관련 유해정보가 전파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운영자가 인터넷 정보안전 관리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법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처벌을 안긴다.

여덟째,  법에 따라 교통시설을 파괴하는 위법범죄를 엄하게 처벌

20.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전염병 예방통제를 리유로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교량, 터널, 도로를 파괴하거나 혹은 기타파괴를 하여 자동차, 전차가 전복하고 훼손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교통을 막거나 혹은 교통질서를 파괴하며 국가 치안관리 사업일군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범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염병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비준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며 범죄가 구성되지 않지만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면 각기 교통도구 정상통행 방해, 사람들이 떼를 지어 교통도구의 정산통행 방해, 도로 공공시설 훼손, 특종차량 통행 방해로 치안관리 처벌을 안긴다.

아홉째, 법에 따라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하는 위법범죄를 엄하게 처벌

23. 국가 중점보호의 진귀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살해하거나 국가 중점보호의 진귀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및 제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운송하며 판매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4. 사냥법규를 위반하고 사냥금지 구역과 금지기간 혹은 금지도구와 방법으로 사냥을 하고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규정을 어기고 비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 및 제품을 불법으로 경영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6. 국가중점보호의 진귀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혹은 제품인 것을 알거나 혹은 응당 알면서 식용 혹은 기타 목적으로 불법적인 구매를 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7. 불법사냥의 야생동물인 것을 알거나 혹은 응당 알면서 구매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장물과 장물협의의 물품을 구매하고 국가에서 금지하는 기타 물품을 구매하고 장물을 숨기며 전이하고 대리판매할 경우 치안관리 처벌을 안긴다.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위법범죄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모든 상술 위법범죄 혐의의 인원들이 불법행동을 즉각 중지하며 주동적으로 자수하고 관대한 처리를 쟁취하길 바란다.

길림성공안청

2020년 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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