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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25가지 지도의견 출범해 중소령세기업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 지지

2020년02월20일 14:26
출처: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869

전염병 발병상황 저격전에서 견결히 승리할데 관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지시정신을 심입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에 대처해 중소령세기업의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절실히 도와 난관을 헤쳐 나갈데 관한 결책포치를 전면 시달하며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발전사업을 총괄적으로 틀어쥐기 위하여 실제와 결부해 아래와 같은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1. 전염병에 대한 예방통제를 우선으로 하여 조업 재개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한다.

(1) 기업을 지도해 조업 재개 방역기준에 도달시킨다.길림성Ⅰ급응급대응이 해제되기 전 조업을 재개한 기업은 반드시 주요 책임자가 주도하는 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를 성립하고 본 기업의 전염병 예방통제와 조업 재개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일터 복귀 인원에 대한 건강검측사업을 강화하고 마스크와 소독액 등 방호용품을 갖추어 주며 체온측정기와 격리실 등 부대시설을 설립하고 기업식당 위생관리와 환경청결을 강화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예비안을 건립하고 확진된 신종 코로나 페염환자가 있다면 그의 밀접 접촉자들은 반드시 14일간의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접수해야 한다. 기업을 지도하여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시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다그치거나 강행하므로써 빚어지는 안전생산사고를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책임단위: 각 현시 정부, 각 개발구관리위원회, 주위생건강위원회, 주발전개혁위원회, 주공업및정보화국, 주상무국, 주주택건설국, 주농업농촌국)

(2)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전향을 지지한다. 전염병 방역중점물자 생산기업이 만부하로 운행되는 것을 지지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자원사용과 원재료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에서 급히 수요하는 물자(의료용마스크, 의료용방호복, 안면보호구,음압구급차, 적외선체온계, 살균제품 등)를 생산하는 기업의 기술개조를 실시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품질을 향상하고 효률을 증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최근 생산능력을 갖추고 지령에 복종하며 전염병 통제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전문자금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비준을 거친 후 2월 6일부터 14일사이 설비를 구매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구매자금의 80% 보조금을 지급하며 2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설비를 구매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품이 비슷하고 기초조건을 구비한 기업의 적시적인 전향을 추동하는 바 특히 마스크, 방호복, 격리복, 의료용알콜, 약용알콜 등 급히 수요되는 물자들에 대해서는 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친 후 먼저 조업할 수 있으며 사후에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전염병이 종식된 후 잉여제품은 국가에서 저장보관하며 기업의 전향을 돕는다.(책임단위:주공업및정보화국, 주재정국, 주발전개혁위원회, 주위생건강위원회, 각 현시정부, 각 개발구관리위원회)

2. 농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강화하고 시장공급을 확대한다.

(3) 채소생산공급을 지지한다. 주, 현(시)농업농촌부문의 종합확인과 성농업농촌청의 심의와 인정을 거친 후 “먼저 검수하고 후에 지불하는”방식으로 2020년 2월부터 4월사이 채소생산을 증가한 온실확대면적부분에 대해 무당 3000원(확대면적이 1무가 채 안되면 평방당 4.5원씩)보조한다. 2020년 2월전에 생산을 회복한 유휴온실에 대해서는 무당 3000원을 보조하고 채소생산을 증가한 온실확대면적부분의 보조금과 중복해 보조하지 않는다. 각 현(시)정부에서는 2020년 1분기에 착공건설하고 온실하우스를 30무이상 확건한 규모단지를 리자보조대출범위에 포함시키고 은행기구에서는 대출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에 새싹채소, 식용균생산을 확대한 기업과 농가들에 대해 용수, 부지사용 등 비용을 적절하게 감면해 주어야 한다.(책임단위:주농업농촌국, 각 현시정부)

3. 재정세무지지강도를 강화한다.

(4) 기업의 건물 임대금을 감면해준다. 국유자산류 경영성건물을 임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개월 임대금을 면제해주고 그후에는 전염병이 종식될때까지 임대금을 절반 감면해준다. 비국유성 경영성건물을 임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금을 감면해주도록 격려하며 구체적 사항은 쌍방이 협상해 해결하도록 한다. 전염병기간, 국유, 집체 및 재정지지정책을 향수한 적이 있는 중소령세기업창업단지, 부화기, 창업보육센터, 대중창업 만인혁신기지 등 담체들은 건물을 임대한 중소령세기업들을 위해 솔선적으로 건물임대금을 감면해주어 기타 민영기업창업담체가 건물을 임대한 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책임단위:주재정국, 주공업및정보화국, 주주택건설국, 각 현시정부, 각 개발구관리위원회)

(5) 기업세비를 감면해준다. 전염병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도매소매, 숙박음식, 물류운수, 문화관광 등 업종의 기업과 충분하게 조업하지 못한 공업기업에 대해 령세기업보혜성감세 등 정책을 제때에 지도시달해야 한다.전염병으로 인해 기업에서 중대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이 중대한 영향을 받아 임대소득세, 도시농촌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세무기관의 감면과 연기를 신청할수 있다.상급의 해당 정책을 시달해 우리 주 약품과 의료기계제품 등록금을 0원으로 낮출수 있다.(책임단위:주세무국, 주시장감독관리국)

(6) 세금납부를 연기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확실히 특수곤난이 있어 기한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기업은 조건이 부합되면 법에 따라 세금교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고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7) 세금환급봉사를 최적화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에 사용되는 약품과 의료기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세금환급과정에 정책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해당 약품, 시제, 백신을 연구개발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국산설비 구매시 관세를 전액 환급해주어야 한다. 부분적 관광봉사질보증금을 잠시 반환해주어야 하는바 그 범위에는 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려행사업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모든 려행사가 포함된다. 반환기준은 현재 납부금액의 80%이며 법원에 동결된 보증금은 이번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책임단위:주세무국,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8) 수도, 전기, 가스료금 납부를 연기해주어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이 엄중해 생산경영이 일시성으로 곤난한 중소기업은 해당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후 수도, 전기, 가스료금을 연기해 납부할 수 있는데 최고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료금납부연기로 발생한 체납금과 위약금은 면제한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휴업한 기간의 오수처리비, 쓰레기처리비와 특종설비검측비를 감면해준다. (책임단위: 주발전개혁위원회, 주주택건설국, 주재정국, 주시장감독관리국, 각 현시 정부)

(9) 사업보조정책을 시달해야 한다. 진찰대기인원 혹은 확진병례를 직접 접촉하거나 진단, 치료, 간호, 병원감염통제, 병례시료채취, 병인검측 등 사업에 관한 인원은 1인당 매일 3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염병 예방통제에 참여한 기타 의무일군과 방역일군에 대해서는 1인당 매일 2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방통제에 참여한 기타 사업일군에게는 각 현(시)에서 자체로 보조기준을 연구제정해야 한다.(책임단위:주위생건강위원회, 주재정국, 주인력자원사회보장국, 각 현시 정부)

(10) 공익기부를 지지한다. 기업, 개인이 전염병 예방통제에 사용하도록 한 각종 공익성 기부금은 법에 따라 응당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할때 면제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이 중국적십자회 등 자선기구 계좌 혹은 전염병 발생지역 전용계좌로 어음 교환한 기부금과 방역전용비용은 수속비를 받지 않는다.(책임단위: 주세무국, 인민은행연변주중심지행)

4. 금융지지강도를 강화한다.

(11)중소령세기업 신용대출잔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주내 각 은행기구들에서는 국가의 전염병 예방통제기간의 신용대출정책을 엄격히 시달하여 2020년 령세기업의 신용대출잔금이 2019년 같은 시기 잔금보다 적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 전년 보혜형령세기업대출금 증속이 각 대출금 증속보다 빨라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이 엄중해 기한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 혹은 발전전망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어려운 중소령세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먼저 회수하거나 정지시켜서는 안되며 대출을 지연시켜서도 안된다.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원금상환할 필요없이 대출을 연장하며 구조 재편 등 방식을 통해 곤난기업의 융자난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신용대출이 지지하는 전염병상황에 상응한 중요 의료용, 생활물자생산기업의 성내지방법인금융기구는 재대출지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책임단위: 주금융판공실, 인민은행연변주중심지행, 연변은행보험감독관리분국)

(12)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기업에 대해 목록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에서 정한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보장기업에 대해 2020년 새로 증가한 기업 대출금은 중앙재정에서 인민은행 재대출 리률의 50%를 보조한다. 성내 전염병 예방통제에서 급히 필요한 마스크, 격리복, 보호복, 의료용알콜, 소독살균제품과 전자 체온측정기 등 물자생산기업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이래 전염병 예방통제에서 급히 필요한 물자생산에 사용된 새로 증가한 대출금은 성급 재정에서 기준 리률의 50%보다 낮지 않은 보조를 해주며 호적만 있고 부동산이 없는 (单户)기업에서는 최고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전염병에 사용된 의료용 보호복,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안경, 신종 코로나 검측 시제, 부압 구급차, 소독기, 84소독액, 적외선 온도측정기, 관련 약품 등 중요 의료용 물품 및 생산물자를 생산, 운수, 판매한 주내 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융자쾌속통로를 만들어 주며 각 현(시) 재정에서 보조금 지지를 해주고 보조금 액수는 실제 발생한 대출금 리자의 50%, 최고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책임단위: 주재정국, 주금융판공실, 주공업정보화국, 각 현시 정부)

(13) 중소기업 융자원가를 절감시킨다. 각 은행기구에서 원가 비용납부비률을 낮추는 것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점분야와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력도를 강화하고 대출금 리률을 적당히 하향 조절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융자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격려한다. (책임단위: 주금융판공실, 인민은행연변주중심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감독관리연변분국延边银保监分局)

(14) 보험모험보장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각 보험기구에서는 전염병 전문 배상 록색통로를 만들고 24시간 신고접수봉사를 제공하며 전염병 예방치료 관련 보험보장제품을 적극 혁신하고 우리 주 중소기업 및 종업원들에게 량질의 보장봉사를 제공함과 아울러 배상수속을 간소화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전자서류(单证)를 배상 증거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배상효률을 제고한다.(책임단위: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감독관리연변분국, 주금융판공실)

5. 기업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지한다.

(15) 기업 원조, 일터 안정 정책을 실시한다. 국가규정표준과 조건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 혹은 적게 해고한 보험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전 년도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금의 50%를 반환해준다. 전염병으로 인해 업무복귀를 할 수 없거나 업무량이 대폭 하락했지만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해고한 보험참가 기업에 대해 당지 인당 매 달 실업보험금 6개월 표준으로 반환하며 보험참가 종업원 수에 따라 확정하고 정책실시기한은 국가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전염병의 영향으로 실업한 보험참가인원은 당지 최저월금표준의 90%로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실시기한은 전염병이 끝날 때 까지이다. (책임단위: 주인사국, 주사회보장국)

(16) 사회보험비용 납부를 늦춘다. 전염병 영향으로 채용단위에서 업무취급을 연기,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보험참가등록, 비용납부 등 업무를 기한을 넘겨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납부연기시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납부연기기간 체불금을 받지 않는다. 기한을 넘긴 후 비용을 납부해도 보험참가단위 및 종업원 개인의 권익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보충취급수속은 전염병이 해제 후 3개월내 마무리해야 한다.(책임단위: 주인사국, 주세무국, 주재정국, 주사회보장국)

(17) 기업의 종업원 채용 관리를 강화한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기업로동관계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기업과 종업원 집체협상을 지지하며 임금협상, 로동시간 조절, 번갈아 일하고 휴식, 재직양성 등 조치를 취해 로동관계를 보류한다. 이미 신용을 잃은 전염병 예방통제분야기업에 대해 신용회복 록색통로를 개척해준다. 격리, 관찰 혹은 정부에서 긴급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기업에서는 로동합동을 함부로 해제, 중지할 수 없고 로무파견로동자를 돌려보낼 수 없다. (책임단위: 주인사국, 각 현시 정부)

6. 정책실시와 과학연구제도를 설립한다.

(18) 정책실행사업제도를 설립한다. 전 주 기업 관련 부축정책은 실행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2020년 상반년에 심사, 실행, 지불사업을 마친다. 전염병 관련 생산가공, 창고저장물류,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기타 기업이 우리 주 부축정책에 부합될 경우 우선 실행한다. (책임단위: 주공업및정보화국, 주재정국, 주세무국, 주상무국, 인민은행연변주중심지행, 각 현시 정부)

(19) “천인이 천개 기업을 돕는” 부축제도를 현식한다. “천인이 천개 기업을 돕는” 사업플랫폼과 민영경제봉사플랫폼, 위챗, 열선 등 방식을 통해 부축단위와 책임자가 주급 지도자가 민영기업과 더한층 련계하는 사업제도를 시달하고 중소기업 업무 복귀 생산 재개에서 부딛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며 중대사항은 “일사일의(一事一议)” 원칙에 따라 전문연구해결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업무 중지기간, 회복기간 종업원을 조직해 직업양성에 참가한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조류 양성범위에 포함시킨다.(책임단위: 주공업정보화국, 각 현시 정부)

(20) 정무봉사심사비준제도를 완벽화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정부심사비준사항에 대해 온라인 예약, “12345” 정무봉사열선 예약, “만나지 않는” 심사비준을 실시한다. 정무봉사사항 “온라인 취급”을 추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염병 영향으로 재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일부 심사재료가 규정시간내 잠시 부족해도 처리, 승낙제 심사비준을 실시하며 전염병이 끝난 후 관련수속을 보충 취급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대상” 록색통로를 개통하고 대상이 일찍 착공, 빨리 착공하도록 지지한다.(책임단위:주정무봉사디지털관리국, 주발전개혁위원회 등 각 업종 주관부문, 각 현시 정부)

(21) 자금연체 청산 및 방지의 효과적인 제도를 설립한다. 민영기업 자금 연체에 대한 청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급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 약속을 실행하며 새로운 연체가 생기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책임단위: 주공업정보화국, 주재정국, 각 현시 정부)

(22) 전염병 관련 기업에 대한 법률원조봉사제도를 설립한다. 중소기업 법률원조중심을 세우고 중소기업에서 전염병 영향으로 인한 합동리행, 로동자와 기업 자산소유자(劳资) 관계 등 법률문제 해결을 돕는다. 전염병으로 인해 대외무역 주문을 기한내에 리행하지 못하거나 리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협조해 불가항력 사실증명을 신청함으로써 기업의 손실을 감소한다. 확실히 전염병 영향으로 인해 관련 의무를 정상적으로 리행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 신용기록에 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책임단위: 주사법국, 주상무국)

(23) 기업발전 새 경제 새 모식을 격려한다. 디지털경제 쾌속발전을 추동하고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응용 심화를 촉진한다. 온라인 소비 제고를 중점으로 온라인 구매, 온라인 고객확보, 온라인 교육, 온라인 판공 등을 가속화해  전통모식을 대체한다. 전자상거래, 직접판매, 도시배송 등 업무를 발전시키고 상품 생산지와 마케팅 플랫폼과의 교류를 강화한다. 온라인 셀럽(网红) 경제를 발전시킨다.(책임단위: 주정무봉사디지털관리국, 주과학기술국, 주상무국, 각 현시 정부)

(24)개방플랫폼을 추동하고 심사비준과 통관고리의 련결을 다그친다. 주변 국가와 주요 무역파트너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전염병 예방통제 정황을 제때에 통보하고 통상구에서 정상통관을 회복하도록 추동한다. 성정부의 지지정책을 시달하여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방호물자를 수입하여 우리 성 류통에 사용한 대외무역기업에 대해서는 국제, 국내 물류비용보조금을 전액 발급하고 기업의 기타 재무 원가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례의 보조금을 발급한다. 대외무역 기업에서 국제시장을 개척하도록 추동하고 기업의 국제표준인증, 지적 재산권 신청, 대외무역 브랜드 홍보와 육성, 국제물류 등을 지원한다.(책임단위: 주상무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연길세관, 훈춘세관, 도문세관, 각 현시 정부)

(25)과학기술 난관공략을 지지한다. 고등학교, 과학연구원, 연구소, 기업에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의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방법과 약물 연구개발, 검측기술과 의료설비 등 면에 대한 과학기술 협동 공략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전염병 일선 예방통제 일군들이 전염병 림상 예방통제와 결부하여  전개한 과학기술 난관공략연구는 우선적으로 성 과학기술발전계획에 편입시켜 지지하고 중대 돌파성적인 성과를 이룩하면 장려한다. 기업에서 백신, 의료기계개발 등에 대한 투입을 늘이도록 전력으로 지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연구개발비용, 기업 기술양도소득은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향수하도록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관련 약품, 시제, 백신 연구개발기구에서 국산설비를 구매시 관세환급은 우선적으로 제때에 전액으로 처리한다. (책임단위: 주과학기술국, 주위생건강위원회, 주공업및정보화국, 주세무국, 각 현시 정부)

상술한 각항 정책조치는 발표한 날부터 집행되고 집행기한은 전염병 변화와 국가 관련 업종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각 현(시)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정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부축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 성에서 출범하는 관련 지지정책은 그에 따라서 집행한다.

연변주당위 판공실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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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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