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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방문인원 복귀인원 정보 보고등록제도를 실시할 데 관한 통지

2020년02월18일 18:2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우리 주의 정상적인 전염병 예방통제질서를 수호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담보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의 전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전 주 류동인구와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고위험 중점인원에 대해 보고등록사업을 여실히  전개할 데 관한 통고>>요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각급 인민정부에서 발표한 전염병 예방통제에 관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고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 등 부문에서 진행하는 관련 등록조사를 자각적으로 접수하며 기관이나 기업사업단위 인원은 자각적으로 사회구역,단위의 조사, 감측 및 관리를 접수하고 개인정보를 주동적으로 여실히 등록하여 병상태, 려행경력이나 거주경력, 밀접 접촉인원 등 관련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늦게 보고하거나 빠뜨리지 말아야 하며 숨기거나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2.지금부터 타성(시)와 길림성 기타 현시에서 연변에 왔거나 연변적이지만 외출했다가 연변에 돌아온 인원은 연변행정구역에 도착한 후 즉시 주동적으로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바 24시간안에 보고해야 한다. 연변에 오거나 돌아온 인원은 누구나 매번 등록해야 하는데 주거지역 관할 파출소와 사회구역에 주동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3.등록인원은 반드시 등록한 개인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이도록 담보해야 하며 일군 사용단위, 세집 주인, 가정의 호주(被投靠家庭户主)는 보고하도록 독촉하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를 속여서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여실히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거나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에 특히 통지하는 바이다.

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지도소조판공실

2020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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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020  24  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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