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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길림경찰 범죄단서 징집!!!

2020년02월19일 12:4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사업을 잘하고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활동을 엄하게 단속하며 관련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고 중대한 공공위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을 전력으로 잘 치르기 위해 길림성삼림공안국에서는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위법범죄활동에 관한 단서를 징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보내용

1.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진귀동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

2.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진귀동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수매, 운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3. 철새의 주요 분포 구역, 번식지, 이동 기착지, 이동 경로 및 기타 야생동물 무리 활동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제멋대로 수렵하는 위법 범죄활동.

4. 인터넷 거래 플랫폼이나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을 리용하여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수렵, 수매, 판매하는 행위.

5. 택배, 물류, 려객운송,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

6. 음식점, 무역시장, 골동품시장, 약재시장, 화초애완동물시장, 골동품성, 야생동물번식기지 등 장소에서 야생동물 및 그 제품과 수렵도구를 불법으로 수매, 판매하는 행위.

7. 총기를 소지하고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수렵하는 범죄 행위.

8. "방생선행(放生善举)", 관상양식(观赏养殖), 식용양생, 약재배합, 공예품 제작 등을 리유로 야생동물을 불법 수매하는 범죄행위.

9. 순양번식장소에서 인공번식 명의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 전매, 암거래 하는 위법 행위, 그리고 관리전용 표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가공, 판매, 운수하는 위법 행위.

10. 불법으로 야생동물 전시하고 야생동물을 리용해 공연하는 행위.

11. 야생동물을 판매, 수매, 가공리용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수렵도구를 위한 거래 봉사를 제공하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상품 거래 시장 및 지하 거래 은신처 등.

12. 야생동물 자원을 파괴하는 기타 위법범죄 관련 단서.

제보방법

1. 전화제보:

0431-81622110

편지제보:

2.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전진거리 1658번 길림성삼림공안국 위법범죄단서 제보중심(접수)(지휘중심대청)

3. 방문제보:

길림성삼림공안국 신소접수처(정문 북측 접수실)

4. 메일제보:

jlslgaxsjb@163.com

5. 위챗제보:

"길림삼림공안"위챗 공식계정을 팔로우한 후 댓글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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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길림경사(吉林警事), 신문화보(新文化报)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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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3.  1.  4.  2.  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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