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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개월!] 우리 주 첫 전염병 관련 공무집행 방해사건 심리

2020년02월24일 18:0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월 24일, 안도현인민법원은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방해한 사건 한건을 공개 심리하고 피고인 우모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기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우리 주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기간 처음으로 판결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관련 공무집행 방해사건이다.

피고인 우모는 돈화시 사람이고 백하림업국 민심소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2월 10일 11시경, 우모는 안도현 이도백하진 철북촌 전염병 검사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등록도 하지 않고 체온도 측정하지 않은 상태로 철북촌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다. 그후 우모는 길을 에돌아 재차 철북촌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이도파출소 보조민경 장모에 의해 발견되면서 여러번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우모는 장모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장모의 몸에 올라타 구타해 장모의 머리와 얼굴에 부상을 입혔다.

얼마후 이도파출소 민경들이 현장에 출동해 우모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우모는 또 몽둥이로 민경 요모의 머리를 공격했고 몽둥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요모의 손에 상처를 입혔다.

안도현인민법원은 피고인 우모가 공무 집행중인 인민경찰을 폭력으로 습격했는데 이 행위는 공무방해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우모가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공무 집행중인 인민경찰 2명을 폭력으로 습격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였기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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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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