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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공고

2020년02월26일 14:2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4186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공 고

신종 코로나페염의 수입성 위험을 막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처법》과 길림성인민정부의 방역사업 관련 규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연변조선족자치주 관할구에 온 국내외 인원은 본인과 친척,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관련 규정의 요구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신종 코로나페염 역정에 대처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예방통제조치를 리해해주고 이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경내외에서 연변에 온 중국국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역정예방통제의 각항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배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2. 연변에 온 경내외 인원은 역정예방통제 법률책임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무증상 인원은 14일간의 자가격리관찰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며 필요한 생활용품은 거주지 사회구역(촌민위원회)가 대리 구입해줍니다. 명확한 목적지나 고정된 거주지가 없으며 자가격리관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무증상 인원은 목적지 소재 현(시)인민정부가 지정호텔에 입주시켜 관찰조치를 취하며 해당 비용은 자체로 부담합니다. 관찰기간에 외출하거나 면회하지 못하며 거주지 사회구역(촌민위원회)의 체온측정, 건강상황조사에 주동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체온이 높으면 제때에 사회구역(촌민위원회)에 보고하며 요구에 따라 치료해야 합니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관할구에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국내외 주민은 친척, 친구가 경내외 역병발생 중점지역에서 연변에 오는 것을 알면 사전에 소재 사회구역(촌민위원회) 또는 사업단위에 이를 여실히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사항에는 인원성명, 련계방식, 연변에 오는 시간, 항공편 또는 차량, 선박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4. 경외인원이 연변에 도착한 후 목적지 소재 현(시)인민정부가 전문인원, 전문차량을 파견하여 ‘지정장소’로 이동시키며 교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연변의 친척, 친구들이 공항에 마중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가관찰기간에 확진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것이 확인될 경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모두 자가관찰에서 집중관찰로 변경합니다.

5. 연변조선족자치주 관할구의 국내외 주민, 법인단위는 본 공고의 규정사항과 소속지 인민정부의 역정예방통제 관련 규정과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6. 본 공고의 관련 요구를 위반하여 후과를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역정예방통제를 방해한 위법범죄를 법에 따라 징벌할 데 관한 의견》, 《당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역정예방통제사업을 법에 따라 잘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응한 법적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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