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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폭행한 안도 60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6개월 선고

2020년02월27일 17:1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월 27일 오전, 안도현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방해한 사건을 심사처리하고 피고인 우모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는 우리 주에서 판결한 두번째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관련 공무집행 방해사건이다.

피고인 우모는 올해 66세이다. 2월 18일 10시경 우모는 안도현 명월진 굉발소구역 물업사무실을 찾아 방역 소독수에 관한 문제를 문의하다가 물업경리 손모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우모가 폭행을 가하자 손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안도현공안국 민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모는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강제 소환 과정에서 민경을 발로 차는 등 방식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우모는 소환된 후 공무를 방해한 주요 범죄사실을 여실히 진술했다.

안도현인민법원은 피고인 우모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민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였기에 응당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피고인 우모가 허심탄회하게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했으며 또 자원적으로 《범죄인정구술서》에 서명한 점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기사 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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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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