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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가?

2020년03월01일 14:59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331

호북성경내의 소액납세인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지역의 징수률을 3%에서 1%로 하향조절한다. 

2월25일에 소집된 국무원상무회의는 전염병으로 인한 곤난을 해결하도록 개체공상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호북성경내 소액납세인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지역의 징수률을 3%에서 1%로 하향조절한다. 둘째, 개체공상호들이 단위별로 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양로, 실업,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소감면정책을 참조해 실시한다. 셋째, 저리자대부금을 통해 개체공상호들을 지지하도록 금융기구를 인도한다. 넷째, 고에네지업종외 공상업체의 전기료금을 단계 적으로 5%로 인하한다. 다섯째, 도시토지사용세감면 등 방식으로 공상업 체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임대측을 지지한다. 

@주택대출리자  “새로 정가”

3월1일부터 재고량가변리자대출 정가기준을 확정하고 대출기준리자를 대출시장견적리자LPR로 전환시킨다. 원칙적으로 2020년8월30일전에 이 전환을 완수해야 한다. 

이전에 주택대출리자를 기준리자에서 10% 인상시켰다. 4,9%의 기준리자를 10% 인상한후 주택대출리자는 5.39%로 인상했다. 그런데 2020년3월부터 전환한후 주택구매자의 2020년주택대출리자는 역시5.39%로 계산방식만 변경되고 그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 

신증권법이 3월1일부터 시행, 등록제 전면적으로 추진

신증권법이 2020년3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증권법에 비해 신증권법은 증권발행면에서 등록제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투자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증권민사배상소송제도를 혁신했으며 증권령역 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다. 

“격상판”증권법은 중국자본시장의 시장화와 법치화의 징표로 된다. 자본 시장의 근본법인 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생태의 심각한 변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혁과 거족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공안부: 교육을 통한 교통위반감점 감면시범사업 가동

공안교통부문에서 교육을 통한 교통위반감점 감면 등 6가지 군중들과 기업소에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가동하게 된다. 이 6가지 새로운 조치중 3가지는 2020년3월1일부터 시범하고 기타 3가지는 2020년 3월말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3가지 시범조치는 주로 교통관리령역에서의 전자증건보급, 운전기사 감점관리등 내용과 관련된다. 이를테면 기동차점검표지 전자화, 교육을 통 한 교통위법감점 감면, 온라인을 통한 교통사고처리와 결과에 대한 조회등 내용이 망라된다. 

교육을 통한 교통위반감점시범은 교육과 처벌을 결합시키는 원칙을 토대로 했다.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기동차운전기사는 공안기관교통관리부문에서 조직한 교통안전교양학습에 참가하고 시험을 치거나 교통안전공익활동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해당요구에 도달하면 최고로 6점이하의 위법감점을 감면할수 있다. 

“인터넷정보내용생태 관리규정”: 신상털기와 데이터위조행위 단속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이 “인터넷정보내용 생태관리규정”을 반포했다. 규정 에 따르면 인터넷정보 사용자와 생산자, 플랫폼의 인터넷폭력, 신상털기, 내용위조, 데이터위조, 구좌조작등 위법활동을 엄금한다, 규정은 2020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구매정보반포관리방법”: 

정부구매정보는 지정싸이트를 통해 반포    

정부구매정보공개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구매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부는 2004년에 반포한 “정부구매정보공시관리방법”을 수정하고 “정부 구매정보반포관리방법”을 공포했다. 새로운 방법은 2020년3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방법은 중국정부구매넷과 성급넷을 정부구매정보 종합플랫폼으로 정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 정부구매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대표성 전승인 인정과 관리방법에 대한 신규정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성 전승인인정 및 관리방법”이 2020년3월1 일 부터 시행된다. 이 방법은 예술조예, 대표성과 사회적영향력, 전승활동 진행, 품성수양등 면에서 국가급무형문화재 대표성 전승인 인정조건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지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5년에 한번씩 국가급 무형문화재전승인 인정사업을 하고 자료심사, 수요에 따른 현장답변, 공중제문등 심사절차와 환절을 증가하고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급 무형문화재의 대표성전승인 인선추천공시시간을 20일로 수정하였다. 

방법은 국가급무형문화재 대표성전승인 퇴출기제를 완비화하고 국가급무형 문화재 대표성 전승인자격 취소의 구체적상황을 명확히 했으며 이미 타계한 국가급무형문화재 대표성전승인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해 인간적 배려를 구현했다. 

3월1일부터 세금청산시미납세금과 연체금 배정하지 않는다

국가세무총국의 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1일부터 일부 세금징수사항에 대해 조정 또는 명확히 한다. 공시는 미납세금과 연체금 배정납부취소와 납세비정상업체에 대한 인정과 해제절차를 최적화했다. 신규정은 림시성 세무등록과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기업소파산청산절차중의 기본징수관리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미납세금에 대한 연체금징수문제에 대해 공시는 납세인과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들에게 미납세금과 연체금의 동시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먼저 미납세금을 상납한후 법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규정에 따르면 납세인은 세금미납시 “배정” 방법으로 세금 그리고 상응한 연체금을 청산하며 미납세금과 연체금을 별도로 처리할수 없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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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태그: 2020  5.39  10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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