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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경외 수입병례를 막기 위한 중국 각 지역의 최신 규정들!

2020년03월18일 20:2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047

북경

경외에서 북경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은 14일간 집중격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월 16일 0시부터, 경외에서 북경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은 14일간 집중격리를 실시하며 집중격리기간, 격리인원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수 상황일 경우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가격리 할 수 있다.

•허위정보를 보고하고 병력를 감추어 전염병을 전파시킬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이를 신용시스템에 포함시킨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외 수입병례는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귀국하여 입경하는 과정에서 수입성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 혹은 의심병례로 확진될 경우 모든 의료비용을 원칙상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업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상업보험계약 규정에 따라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상해

경외 수입병례중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치료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경외 귀국인원 수입병례중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은 의료비용을 원칙상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업건강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상업보험회사에서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경외 귀국인원 수입병례중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곤난인원들은 조건에 부합되면 법률 법규에 따라 의료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병력을 숨기면 엄한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개인이 병력을 숨기거나 중점지역 려행사, 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접촉사, 격리 의학관찰을 피하는 등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며 관련 부문에서 국가와 본 시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 정보를 본 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기입시키고 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리게 된다.

산동제남

국외에서 제남에 돌아온 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격리와 진료비용를 자부담 해야 한다.

•국외에서 제남에 돌아올 계획이 있는 인원은 이틀전에 가족 혹은 소속 단위에서 소속 촌민거주위원회(소구역)에 미리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남에 도착한 후 반드시 14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기를 가져야 한다.

•국외에서 제남에 돌아오는 인원이 자진 신고를 하면 무료로 집중격리를 하게 되며 자진 신고하지 않다가 조사에서 발견되면 집중격리와 의료비용 모두 격리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일부러 정보를 숨기거나 격리의학관찰을 거절하고 전염병을 전파하여 공공안전에 해를 끼칠 경우 공안기관에서 당사자, 가족 혹은 소속 단위에 대해 법률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게 된다.

내몽골

경외에서 내몽골에 돌아온 모든 인원은 14일간 집중격리를 해야 하며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경외에서 내몽골자치구에 돌아온 모든 인원은 14일간 집중 격리 의학관찰기를 가져야 하며 집중격리 의학관찰기간 발생한 비용은 원칙상 본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하북 당산(唐山)

경외에서 당산에 돌아온 인원이 병력을 숨기면 치료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당산에 들어오는 경외인원이 일부러 접촉사, 려행거주사를 숨기고 고의로 병력을 숨기거나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거부하여  신종 코로나 페염을 전파 혹은 전파위험을 초래 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한편 본인이 신종 코로나 페염에 감염되면 관련 치료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강서신여(新余)

국외에서 신여에 돌아온 인원은 14일간 집중격리를 해야 하며 일부러 병력을 숨길 경우 치료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여에 들어오기 3일전 주동적으로 소속 사회구역, 촌민위원회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신여에 돌아온 후, 전문인원이 전문차량으로 직접 격리 장소까지 데려다 주며 14일간 집중격리 관찰을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 지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일군의 조사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며 고의로 국외 려행거주사를 숨기거나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격리관리 통제조치를 피하다가 조사에서 발견 될 경우 강제 집중격리를 시키며 격리비용과 핵산검측 등 비용은 전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게 되며 신용불량기록 시스템에 편입시킨다. 본인이 신종 코로나 페염에 감염되면 모든 관련 치료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신종 코로나 페염을 전파 혹은 전파위험을 초래 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게 된다.

안휘

입경인원은 일률로 14일간 집중격리 해야 한다.

•모든 입경인원은 일률로 관련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기를 갖는 동시에 핵산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사천성도

경외 수입 병례중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귀국입경 과정에서 수입성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 확진 혹은 의심병례로 확진된 인원은 의료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외에서 돌아온 인원은 건강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정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보고를 하여 전염병을 전파 혹은 전파위험을 높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위가 엄중할 시 7년이하 유기형에 처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상응한 민사배상책임을 안기게 된다.

사천내강

려행거주사를 숨길 경우 격리 및 의료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일부러 려행거주사와 접촉사를 숨기거나 허위신고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종 코로나 페염 관련 격리 및 의료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시농촌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외 수입성병례는 의료비용을 원칙상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경위생검역을 방해한 죄로 적용돼 처벌받게 되는 6가지 행위

1.  검역 전염병 감염자 혹은 감염 의심자가 세관에서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제출하는 건강신고서를 거부하거나 체온측정, 의학순찰, 류행병학조사, 의학조사, 샘플추출 등 위생검역 조치 혹은 격리, 격리관찰, 현지검사, 이전진료 등 위생처리조치를 거절하는 행위.

2. 검역 전염병 감염인 혹은 감염 의심자가 진실하게 건강신고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병력을 숨기거나 검역증을 위조하며 고치는 방법으로 상황을 위조하는 행위.

3.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기타 제품 등 특수 물품이 검역 전염병 전파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검역을 피해 소지하여 운수 혹은 출입경으로 부치는 행위

4. 출입경 교통수단에서 검역전염병 감염자 혹은 감염 의심자를 발견했지만 교통수단 책임자가 위생검역 혹은 위생처리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

5. 검역 전염병 류행국가, 지역에서 온 인원이 출입경 교통도구에서 비의외성 상처를 입어 사망을 초래하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인원에 대해  교통수단 책임자가 고의로 상황을 숨긴 행위.

6. 기타 세관에서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제기한 검역조치를 거부할 경우

@모든 입경인원:

사실대로 건강신고카드를 작성하고 고의로 감추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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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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