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19일 18:3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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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모 소셜 비디오 플랫폼에 녀성이 연길시모아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기자가 이 영상에 관해 연길시모아산삼림관리처에 알아본데 의하면 목전 해당부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영상을 보면 세명의 녀성이 연길시모아산에서 산책하고 있다.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녀성이 셀프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 검은색 옷을 입고 붉은 목수건을 한 녀성이 “모아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라고 하면서 왼손에 담배처럼 보이는 것을 끼고 흔든다. 이 동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져나갔다.
3월 19일 연길시모아산삼림관리처 해당 책임자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3월 15일부터 길림성은 봄철 삼림방화기에 진입했으며 모아산국가삼림공원은 삼림방화의 중점가운데 중점으로서 광범한 시민 및 유람객들이 <<길림성삼림방화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개적으로 국가법규에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 연길시공안국 삼림보호대대에서는 립안하여 수사하게 되는데 삼림안전에 관련될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밖에 만약 공무원이 모아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공직을 파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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