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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제 려객운수항공편 지정한 제1입경 장소에서 입경해야!

2020년03월20일 11:3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9일 중국민용항공국,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에서는 목적지가 북경인 국제항공편이 지정한 제1입경 장소에서 입경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고 일부 국제 시발 려객운수 항공편이 지정한 제1입경 장소에서 입경하도록 조정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3월 20일 0시부터 목적지가 북경인 일부 국제항공편은  지정한 제1입경 장소에서 입경하도록 한다.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일부 국제 시발 려객운수 항공편이 지정한 제1입경 장소에서 입경하도록 조정한다: 3월 20일 모스크바-북경 CA910 항공편, 3월 22일 빠리-북경 CA934 항공편의 제1입경 장소는 천진이다. 3월 20일부터 22일, 동경-북경 CA926 항공편의 제1입경 장소는 훅호트이다. 3월 21일부터 22일, 토론토-북경 HU7976 항공편의 제1입경 장소는 태원이다. (상기의 날자는 북경시간이다.)

2.  상술한 국제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제1입경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입경수속을 취급하며 수하물을 검사한다. 검역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승객들은 원래의 항공편에 탑승하여 북경에 진입할 수 있다. 화물운송 관련 물품은 북경에서 검사한다.

3.  목적지가 북경인 국제항공편에 대해 지정한 제1입경 장소 배치 및 관련 조치는 전염병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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