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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산 흡연 동영상”속 당사자 찾았다! 처벌 결과 공개

2020년03월20일 17:0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480

오늘(20일),  기자가 연길시삼림공안국대대 지도원 왕수화한테 련락해 알아본 데 의하면 삼림공안국대대에서는 “모아산 흡연 동영상”관련 제보를 접수한 후 즉시 영상속 녀성 장모모와 련락을 취했고 공안기관에 와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통지했다고 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 대대에서는 이 동영상을 게시한 당사자 장모모를 인차 찾아냈고 오늘(20일) 오전, 장모모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료해했다고 한다.

어제(19일) 오후, 언론에서 관련 소식을 전한 뒤 장모모는 저녁에 소셜 플랫폼의 동영상을 삭제했다.

한편, 장모모와 동행한 두 녀성도 오늘(20일) 오전 9시, 공안기관을 찾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자세한 조사결과 이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는 연길시 모아산삼림국가공원 주행 도로 옆으로 밝혀졌다. 영상속 담배를 쥔 녀성 장모모는 모아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동행한 친구에게 제지를 당하자 담배불을 끄고 동행인과 함께 영상을 촬영했고 그후 해당 영상을 모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했다. 모아산국가삼림공원에서 담배를 피운 장모모의 행위는 "길림성삼림방호조례"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장모모는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몹시 후회하고 있으며 이렇듯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관련 부문의 처벌을 달갑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증거를 확보한 후 장모모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삼림방화조례>>, <<길림성삼림방화조례>>,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 등 법률법류 관련 선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림업행정 처벌을 안겼다.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규정에 근거하여 길림성은 3월 15일부터 봄철 삼림방화기에 접어들었다. <<명령>>은 봄철삼림방화기는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인데 그중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삼림 화재 고위험기이고 가을철 삼림방화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삼림 화재 고위험기라고 규정했다.  삼림방화기간 림구내 야외에서의 불사용에 대해 엄격한 관제조치를 실행하게 되는데 삼림방화기에 산에 들어가 지전을 태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공직인원은 일률로 직무를 파면하고  비공직인원은 일률로 엄한 경제처벌을 내린다.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은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일률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화재로 인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일률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외 연길시모아산국가삼림공원은 전년 야외 흡연과 불사용을 엄금하며 불씨를 가지고 산에 오르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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