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23일 16:0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기자가 연길세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3월 17일부터 사실대로 건강신고카드를 기입하지 않은 려객에 대해 국경위생검역 방해죄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고 한다.
목전 세관총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와 함께 <<국경위생검역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국경위생검역 방해 위법범죄를 처벌할 데 관한 의견>>을 련합 발부하여 국경위생검역 행정집법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는 동시에 형법 제332조에서 규정한 “국경위생검역 방해죄”관련 법률 적용문제를 명확히 했다. 사실대로 건강신고카드를 기입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전염병을 숨기는 등 6가지 국경위생검역 방해 행위로 인해 흑사병, 콜레라(霍乱), 황열병 및 신종 코로나 페염 등 국무원에서 확정하고 공포한 기타 검역 전염병을 전파할 경우 형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국경위생검역 방해죄로 처벌을 안기게 된다.
연길세관은 통상구 전염병 예방통제 첫번째 고리를 엄격하게 틀어쥐고 전염병이 심각한 국가(지역)로부터 온 인원에 대해 100%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려객이 사실대로 건강신고카드를 기입하지 않는 등 국경위생검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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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길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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