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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길림성 입경인원 전염병 예방수첩

2020년03월25일 16:5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길림성 신종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지도소조판공실에서는 길림성입경인원 방역수첩을 제작했다.


한어, 영어, 조선어 세가지 언어 버전으로 제작된 이 예방수첩은 신종 코로나 페염 관련 지식, 출발전 준비, 탑승 및 도착시의 주의사항, 집중 격리시의 주의사항, 법적 책임, 예방팁, 서비스 문의전화, 입국절차 등 7개 면의 내용을 둘러싸고 상세히 소개했다. 함께 살펴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줄여서 “신종 코로나(혹은 코로나19)”라고 부르고,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페염을 가리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스 중 베타(β)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외선과 열에 민감하며 56℃에서 30분, 에틸에테르, 75%의 에틸알코올, 수중에서 차아염소산을 생성하는 소독제, 과산화아세트산, 클로로포름 등 지질용매를 사용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기존의 류행병학에 대한 조사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의 잠복기간은 1~14일임으로 대다수 3~7일이면 확진되고 그 주요 전염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무증상 감염환자도 전염원이 될 수 있으며 주로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상대적으로 밀페된 공간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에어러졸에 로출된 적이 있다면 에어러졸을 통해 전파되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외의 다른 전파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환자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퇴치법>에서 규정하는 B종 전염병의 하나로 정하고 A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통제조치를 취하는 1호 공고를 발표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 및 전염병 관리범주에 포함되였다.

출발전 준비

1. 입국계획이 있는 자는 사전에 해외 출발지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만일 발열, 기침,무기력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입국계획을 취소하고 현지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

2. 신체건강에 이상이 없는 입국자는 이틀전에 본인 혹은 가족,친구,동료를 통해 입국자의 성명, 연락처, 소재국가, 왕복편 날짜, 교통수단 및 건강상황 등 관련 정보를 입국후 목적지의 거주단지(향,진)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3. 입국자는 입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조회 등 방식으로 환승지와 목적지의 전염병 발생상황과 예방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알아봐야 한다.

4. 입국자는 과도한 환승이나 오랜 시간의 대기를 피해 접촉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입국일정을 잡아야 한다.

5. 입국자는 세관에서 배포한 종이질의 <건강확인카드>를 사전에 작성하거나 <건강확인카드>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다.

6. 입국자는 주동적으로 건강교육을 받아 들이고 체온측정, 의학적 순찰검사, 류행병학 조사 등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탑승 및 도착 시의 주의사항

1. 탑승할 때에는 승무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통을 줄이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2. 승무원은 비행기에 오른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체온을 측정한다. 입국자는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바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승무원은 해당 입국자에 대해 일시적인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입국자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사실대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건강확인카드에 정확한 정보를 적어야 한다.

4. 입국자는 입국항에 도착한 후 인내심을 갖고 세관에서 진행하는 체온검사 등 검역조치를 받고 요구사항에 따라 순서대로 비행기에서 내린다.

5. 입국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해 세관에 건강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세관이 진행하는 건강신고 정보확인과 적외선을 리용한 체온정밀검사 및 의학적 순찰검사 등 검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6. 입국자는 반드시 세관을 협조하여 류행병학 조사와 일일이 진행하는 의학적 조사 및 샘플링 검사 등 검역조치를 순서대로 받아 들여야 하고 유증상자나 조사결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입국자들은 지방 유관부서로 이송하는 세관 관할지역의 공동예방통제시스템에 따라야 하고 후속의 상황을 추적하는 데도 협조해야 한다.

7. 길림성 경내에서 이송할 필요가 없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목적지 관할 련관되는 기관에서 전용차를 파견하여 지정한 호텔에 투숙시켜 1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여 집에서 자가격리하여 관찰하게 한다.

8. 길림성 이외의 타지역에서 철도를 리용해 길림성 경내에 들어온 입국자는 길림성에 입주한 타성의 업무소조의 관련 지시사항에 따라 지정된 렬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한 다음 현지에 있는 실무자에 의해 지정된 장소로 옮겨 집중 격리를 하고 14일간의 의학적 관찰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여 집에서 자가격리하여 관찰하게 한다.


집중 격리 시의 주의사항

1. 증상이 없는 인원이 해외에서 길림성으로  입국할 때 모두 집중 격리 장소로 이송하여 14일간의 관찰을 받는다. 집중 격리관찰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격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정한 판단을 거쳐 집에서 관찰을 받을 수 있다.

2. 격리관찰대상에 대해 페쇄식 관리를 실시한다. 격리관찰대상은 격리 관련 규정을 엄수해야 하고 독단적으로 격리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가족 탐방도 금지, 격리관찰대상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거나  모여 있는 것도 금지하며 체온측정과 기타 진료작업에 잘 협조해야 한다.

3. 청결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매일 2~3번 매번 30분 이상 환기하며 환기 할 때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을 권한다.

4. 개인위생을 지키고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많이 마시며 옷을 자주 바꾼다. 식사 전후와 화장실에서 나온 뒤 그리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한다.

5. 기침이나 재치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팔을 굽혀 입과 코를 막고 가래를 뱉지 말아야 한다. 페기할 마스크와 사용한 휴지 등 물품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6. 합리적으로 음식을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량호한 마음가짐을 유지한다. 영상이나 전화를 통해 가족과 심리서비스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기관으로 도움을 받아 긴장하고 불안한 정서를 해소할 수 있다.

7. 발열, 마른 기침, 기침가래, 코막힘, 코물, 인후통, 두통,무기력, 몸살, 관절 시큰거림, 과다호흡, 호흡곤난, 결막충혈,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등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해당 격리지점의 의료진이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실무자들의 추가 진단 및 치료에 협조해야 한다.


법적 책임

● <중화인민공화국 전연병퇴치법>

1. 제12조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령토 내에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의 전염병 관련 조사, 검사, 샘플 채집, 격리 치료 등 예방통제조치를 수락하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스와 관련되는 정보와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로출해서는 안된다.

2. 제16조의 규정: 전염병 질환의 확진자와 감염원 소지자 및 전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완치되기 전이나 전염병 질환의 혐의를 벗기 전에는 법률과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질환을 확산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3. 제41조의 규정: A종 전염병 질환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소내의 특정구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격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77조의 규정: 단체와 개인이 본 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어기고 전염병을 확산 및 류행시켜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1. 제7조의 규정: 입국시 사용한 교통도구와 입국자는 반드시 제일 먼저 도착한 국경 입국항에서 지정한 지점에 가서 검역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선사를 제외한 국경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그 어떠한 입국자는 교통도구를 탑승 혹은 하차할 수 없으며 수화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싣고 부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2. 제12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기관은 검역 전염병 감염자에 대해 바로 격리를 실시해야 하고 격리하는 동안 의학적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검역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잠복기간에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외출금지기간은 해당 전염병의 잠복기간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3. 제16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기관은 입국 및 출국하는 자에 대해 건강확인카드를 작성하고 모종의 전염병 예방접종증서와 건강증명 혹은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4. 제20조의 규정: 본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어기고 하기에 렬거한 항목 중 하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국경위생검역기관은 해당 경위의 심각정도에 근거해 경고를 주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역을 피하기 위해 국경위생검역기관을 향해 진실된 상황을 숨긴 자; 입국자가 국경위생검역기관의 허가없이 사사로이 교통도구를 오르내리거나 수화물,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을 싣고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충고를 듣지 않은 경우.

5. 제22조의 규정: 본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검역 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검역 전염병을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형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1. 제277조의 규정: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실무자가 법에 의거 수행하는 직무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제330조의 규정: 전염병 퇴치법의 규정을 어기고 위생방역기관이 전염병 퇴치법에 따라 제시한 예방통제조치를 거부해 A종 전염병 질환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임으로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32조의 규정: 국경위생검역의 규정을 어겨 검역 전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시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추과하거나 단독 벌금을 부과한다.

예방팁

1. 손씻기

손을 통해 여러가지 질환이 전파될 수 있다. 이를테면 병원균에 의해 오염된 손으로 음식물을 만지면 소화기계통의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고, 눈을 비비면 핑크아이나 결막염 등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코를 후비면 호흡기관의 질환으로 전파될 수 있는 등.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거나 식사 전과 대소변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후에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 손씻기 언제 필요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류행되는 동안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류의하여 손을 씻어야 하고, 손을 씻는 빈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정한다. 하기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반드시 바로 손을 씻어야 한다.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과 벗은 후, 눈물이나 코물이나 가래 및 타액을 접촉한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뒤, 환자를 간호한 뒤, 음식물을 준비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에서 나올 때, 공공시설이나 공공물품(란간, 손잡이 엘리베이트 버튼, 화페, 택배 등 물품)을 만진 뒤,아이를 안거나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이기 전, 아기의 대소변을 치운 뒤, 동물과 접촉했거나 동물의 대소변을 처리한 뒤.

● 어떻게 하면 손을 잘 씻을 수 있는가?

손을 씻는 것은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손을 잘 씻는 것이 핵심이다. 손을 잘 씻는다는 것은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하되 매번 20초 이상 손바닥, 손가락,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눈, 손목 등 부위를 잘 문질러 깨끗하게 청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손 씻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일회용 손세정제를 사용해 손 부위를 청결할 수 있다.

● 손 씻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흐르는 물에 량손을 적신다.

(2) 적당한 량의 비누나 손세정제를 취해 량손에 골고루 바른다.

(3) 적어도 20초 이상 열심히 량손을 문질러야 한다.

첫째, 손바닥 씻기.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모은 채 서로 비빈다.

둘째, 손등 씻기. 손바닥을 손등에 대고 손가락을 겹친채 손가락 사이를 오가면서 문지른다. 량손을 바꿔 씻는다.

셋째, 손가락 사이 씻기. 손바닥을 마주하고 손가락을 교차한 다음 서로 비빈다.

넷째, 손가락 등 씻기. 주먹을 쥔 손을 다른 한 손의 손바닥에 넣고 돌리면서 문지른다. 량손을 바꿔 씻는다.  

다섯째, 엄지손가락 씻기.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돌리면서 문지른다. 량손을 바꿔 씻는다.

여섯째, 손가락 끝 씻기.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을 한데 모인 다음 다른 한 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비빈다. 량손을 바꿔 씻는다.

일곱번째, 손목 씻기.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돌리면서 비빈다. 량손을 바꿔 씻는다.

(4) 흐르는 물에 량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5) 량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쥐어 수도꼭지 위에 뿌린 다음 물을 닫는다. (만일 감응식 수도꼭지라면 이 부분을 생략함)

(6)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로 량손을 닦거나 드라이기로 말려도 된다.


● 외출시 손씻기 불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류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속건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 부위를 청결할 수 있다. 특수한 조건에서 염소나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시 양을 넉넉하게 덜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목 등 부위를 충분히 적시고 소독액이 거의 증발될 때 까지 량손을 충분히 마찰해야 한다.

2. 마스크 착용

● 의약외품 마스크의 착용방법

의약외품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색상이 짙은 면을 바깥으로 하고 금속이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한다. 겹쳐진 부분을 아래위로 잡아당겨 입과 코 및 아래턱을 감싼다. 측면으로 루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면을 눌러 코등에 달라붙게 한다.

● 방호용 마스크의 착용방법

KN95(N95) 마스크를 례로 들면 표식이 있는 면을 바깥으로 하고 금속이 있는 부분을 우로 향한다. 마스크가 얼굴면에 닿도록 마스크를 고정하는 끈을 잘 조이거나 마스크에 있는 고무밴드를 귀에 감는다. 여러번 사용할 경우 마스크를 벗은 다음 반으로 접어 전용비닐봉지에 넣어두고 건조제를 넣어 건조하게 한다.

● 사용완료한 마스크의 처리방법

(1) 건강한 사람이 사용완료한 마스크는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2) 자가격리 중에 있는 의학적 관찰대상이 사용완료한 마스크는 병원균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중에서 차아염소산을 생성하는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한 다음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3)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착용한 마스크는 의료페기물로 간주하고 의료페기물 관련 처리절차를 준해야 한다.


3. 치료 및 진찰

● 만일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등 림상증상이 나타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였다고 할 수 있는가?

림상에서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는지는 발병 전의 활동상황, 의심환자나 확진자 접촉여부, 림상증상과 실험실 검사결과 등 정보에 근거해 의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상으로 의심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을 잘 보호하는 동시에 의사를 찾아가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어떤 상황에서 의사를 찾아야 하는가?

하기에 렬거한 항목 중 2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제때에 의료위생기관에 알리고 관련 조사와 진단 및 치료에 잘 협조해야 한다.

(1) 발열(겨드랑이체온≥37.3℃), 마른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2) 발병전 14일내에 소재했던 구역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었거나 전염병 발생상황이 심각한 해외 국가, 지역 등 려행을 다녀왔거나 거주한 적이 있다. 또는 발병전 14일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핵산증폭검사결과 양성인 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또는 발병전 14일내에 확진자가 발생된 경내의 기타 거주단지에 다녀간 적이 있거나 전염병 발생상황이 심각한 해외 국가나 지역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또는 단체적인 발병(14일내에 가정, 사무실, 학교 학급, 생산작업 현장 등 작은 범위안에 같이 있던 사람 중 2명 및 2명 이상이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가리킴)

4. 정신건강 유지

전염병의 발발은 대중들의 조바심과 긴장감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방해와 가능한 심리적 상해를 줄이고 사회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을 류의하여 보호해야 한다.

(1) 권위있는 매체를 통해 전염병의 발생상황과 관련된 과학적인 보호지식을 알아보고 적당하게 운동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2) 질환이 류행되는 동안에 두려움이나 긴장감 또는 조바심이 나는 등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3) 긍정적인 심리조정: 전화, 영상 등 방식으로 타인과 많이 소통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며 주의력을 전환시킨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고 생활하며 휴식을 잘 취하고 여유를 갖고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호흡이완훈련을 하거나 유산소운동, 좌선, 명상 등 방식으로 컨디션을 조정할 수 있다. 부인하거나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불만이 있거나 엉뚱한 곳에 화를 내거나 충동하는 등 좋지 않은 대처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커피의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담배나 술을 통해 불안한 정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서비스 문의전화

● 길림성 외사판공실 응급 련락인 및 전화번호:

영어(English)   손효우(SUN Xiaoyu)  13596479838

일어(Japanese)   팽 요(PENG Yao)     15943095650

한국어(Korean)    로 상(LU Shuang)     13500880151

로어(Russian)   황악적(HUANG Yuedi) 15568230532

● 길림성 화교련합회:

김주(JIN Shu) 13039001978

● 장춘 세관:

0431-12360

● 공항:

장춘: 0431-96665, 연변: 0433-2237058/2234433

● 길림성 24시간 질병예방통제 문의전화:

0431-12320

● 길림성 24시간 심리서비스 문의전화:

0431-12320-6(길림성 문의전화)

0434-5079510/5079511/5079512/5079513(길림성뇌과병원)

0431-82708315/89685000/89685333(장춘시제6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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