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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주에 체류한 외국인 비자가 만기 되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2020년04월13일 10:1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983

목전 연길시 일부 시민들이 전염병기간 외국인 비자가 만기되였는데 관련 연기수속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등 문제를 반영했다. 이에 기자는 주공안국 출입경 관리부문에 문의했다.

주공안국 출입경 관리지대 민경 김련순:

“우리 주에 체류해있는 외국인 비자가 체류기한 혹은 유효기간이 전염병 예방통제기한내에 있을 경우 (비자 종류 제한 없음) 체류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기되며 연기시간은 만기날자 혹은 체류허가 유효기한이 만기되는 이튿날부터 시작해 60일후 까지이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원래의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혹은 정상적으로 출경할 수 있으며 공안출입경관리부문에서 연기수속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비자 연기 2개월후 계속해 비자연기수속을 취급할 경우에는 연길, 도문, 훈춘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지 출입경 관리대대를 찾아 비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우리 주 기타 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공안국 교통경찰지대 1층 주공안국 출입경 대청에서 취급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0433-2242063이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원문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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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태그: APP  TV  2242063  043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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