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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룡정시 43개 낡은 소구역 개조한다! 4월말전 이런 건축물 스스로 철거해야...

2020년04월13일 11:0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721

룡정시자연자원국으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룡정시는 도시구역의 43개 소구역, 64만평방메터에 달하는 낡은 아빠트구역의 건물본체와 소구역내 부대 기초시설에 대한 개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낡은 소구역 개조 승격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 룡정시자연자원국은 당사자들에게 4월 30일전까지 이미 건설되였거나 건설중인 위법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낡은 소구역 개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요구와 길림성의 도시관리효률 향상사업 관련 배치에 따라 2020년 룡정시에서는 1억 7900만원을 들여 도시건설구역의 43개 낡은 아빠트 단지 건물 본체와 소구역내 부대 기초시설 개조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낡은 소구역의 공공기초시설을 보완하고 거주환경을 정돈하며 공공봉사시설 및 건축물 주체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기본 거주조건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더한층 높여 인민군중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게 된다.

룡정시 위법건설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시농촌 전망계획 건설 관리 질서를 더한층 규범화하며 낡은 소구역 개조 승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룡정시 관련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낡은 소구역 개조승격 범위에 포함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전문 정돈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중 낡은 소구역 개조 승격공사 범위에 들어간 건물외 구조물의 합법적인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소구역 주민들은 2020년 4월 20일 전까지 본 건물 외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관한 토지, 전망계획, 소유권 등 수속자료를 가지고 소속 가두판사처를 찾아 등록(登记备案)해야 한다. 이미 건설되였거나 건설중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30일 전까지 당사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문에서 5월 1일부터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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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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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2020  43  30  2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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