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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상인은 합법적인가요?

2020년04월13일 15:4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4월 8일 한 네티즌이 “목전 점점 많은 “위챗상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인가”며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을 통해 문의했다.

해당 네티즌은 “위챗 모멘트에서 다이어트약을 팔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인가요? 위챗상인이 모멘트에서 판매하는 모식을 보면 주요하게 사람을 가입시켜 대리를 만든 후 물건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대리층이 부동하고 신분도 부동 (총대리 급별, 파트너 급별 등)하며 물건 구입가격도 부동합니다. 이들의 수입은 한 달에 10만을 넘는데 상품에 대해서는 정규적인지, 효과가 있는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매모식은 합법적인가요?”하고 물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을 주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생산한 농부산물, 가정수공예제품을 판매할 경우,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리용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편민 로무활동 및 적은 액수의 거래활동에 종사할 경우,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제1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증을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행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챗은 사회교류매체로 거래플랫폼이 아니기에 인터넷 경영장소 증명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모멘트에서 상품판매에 종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사전에 관련 자질 (영업허가증, 관련 허가증)을 따낸 시장주체여야 합니다. 위챗은 전문적인 전자상 거래 플랫폼처럼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규범화할 수 없고 쌍방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격식과 조항을 갖추지 않았으며 판매자 자질에 대한 심사, 검증 및 신용평가가 없습니다.

lt;인터넷약품정보서비스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인터넷 약품정보서비스자격증서>를 획득해야만 인터넷 약품정보서비스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인터넷 약품 정보 서비스자격증서>를 획득한 후 모멘트를 통해 비경영성 인터넷 약품정보서비스(공개, 공유성 약품정보 등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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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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