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경고!] 교육부, 이런 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경고!] 교육부, 이런 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2020년04월17일 11:1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270

4월 16일,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외강습 기구에서 규정을 어기고 미리 강습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부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사회 강습기구에서 가을철 심지어 그 후의 강습비용을 미리 받고 또 일부 온라인 강습에서 기한을 앞당겨 강습비용을 받아 강습기구의 비용관리 관련 정책을 어겼을 뿐만아니라 군중의 경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1. 중소학생을 대상한 교외 강습기구에서는 <<교외 강습기구 발전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国办发〔2018〕80호)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금시간과 교학배치가 일치해야 하며 강습비용을 일시불로 받거나 계약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3개월 이상 료금을 변상적으로 수금해서는 안된다. 강습비용은 일반적으로 강습이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너무 일찍 받아서는 안된다.

2.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확한 교육관념과 인재관념(成才观念)을 수립하고 교외 강습기구 관리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리해하며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 방식과 내용을 리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강습비용 조기납부에는 위험이 있고 환불에도 어려움이 있기에 학부모들은 학생을 교외 강습기구에 보낼 때 강습기구의 계약서 내용을 참답게 읽어보고 충분히 리해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리 강습비용을 납부하지 말아야 하며 계약서와 령수증을 잘 보존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각급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대한  당지 당위와 정부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교외 강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부문과 손잡고 교외 강습기구의 위법행위와 규정위반 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해 교외 강습시장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제공: 호북일보, 중국뉴스넷, 현대속보, 장춘석간 등 종합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문화]
태그: 国办发  16  2018  3.  1.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