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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위법 사용...] 연길 4개 기업, 29만원 벌금 처벌 받아

2020년04월22일 16:2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390

연길시 4개 기업에서 보일러 위법사용으로 립안조사를 받게 되였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이 4개 기업에 총 29만원이라는 벌금처벌을 내렸다. 

알아본데 의하면 4개 기업중 두개 열공급기업에서 사용한 열공급 보일러는 공장에서 제공하는 재료가 구전하지 못해 기업에서 사용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년도 점검을 신청할 수 없게 되였다. 그리고 두개의 양로기구에서 사용하는 소형 석탄 보일러는 국가친환경표준에 부합되지 않았는 바 모두 국가의 페기조건에 도달했다.  4월 21일 집법일군들은 이 4개의 기업에 <<행정처벌결정서>>를 내려보냈다. 

집법일군들은 해당 기업에 페기조건에 도달한  2대의 석탄 보일러를 기한내에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정돈조건에 부합되는 두대의 대형 보일러에 대해서는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상급 시장감독관리부문 및 공장측과 조률하여 기업에서 보충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속 문제를 바로잡아 사고우환을  제거하도록 했다.

2019년 겨울철에 들어선 이래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보일러 안전정돈행동을 전개했는 바 이 기간 집법일군들은 연길시의 열공급 기업, 양로기구 등 20여개 보일러 사용단위에 대해 그물식 조사사업을 펼치고 국가 친환경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한내에 년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고장우환이 존재하는 등 각급 각류 보일러의 위법사용문제 조사에 진력했다.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11개의 우환에 대해서 집법일군들은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잡고, 교육과 처벌을 함께 진행하는 원칙으로 5개 기업 책임자와 약담(约谈)하고 특종설비 감찰지령서 7부를 하달했으며 4건에 대해서 립안조사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연길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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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1  29  20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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