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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식] 연길에 오는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 절차를 조정할 데 관한 통지

2020년04월27일 15:5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4724

연길시에 오는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 절차를 조정할 데 관한 통지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성원단위:

<<외성 통상구를 통해 입경하는 길림성 확진병례 치유퇴원후 관리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길위명전〔2020〕263호) 문건요구와 연변에 오는 인원에 대한 주 신종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관리요구에 따라 관련 관리통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각 진 정부, 가두에서 제때에 각 고리의 조작절차를 장악하고 중점인원에 대한 관리통제사업을 잘하기 바란다.

1.치유퇴원후 연길에 오는 인원

(1)치유퇴원후 계속 외성 통상구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14일 진행한 병례는 연길에  온 후 시병원에서 핵산검측과 흉부CT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결과 이상이 나타나면 당장에서 격리치료를 해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거주지로 이송하게 된다. 돌아온 날부터 시작해 28일동안 건강 방문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동안 4차례(7번째날, 14번째 날, 21번째 날, 28 번째 날)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2)치유퇴원후 외성 통상구에서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하지 않은 병례는 연길에 돌아온 후 시병원에서 핵산검측과 흉부CT검사를 진행하며 결과 이상이 있으면 당장에서 격리치료하고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집중격리장소에 이송하여 14일간의 집중격리 의학재활관찰을 진행하게 된다. 격리기간 세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하고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하게 되는데 해제한 날부터 28일간의 건강방문관리를 실시한다. 이 기간 상술한 시간요구에 따라 4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연길시병원에서는 퇴원병례에 대한 추적 방문, 재활과 건강관리사업을 잘하고 병례가 다시 양성으로 변하지 않는 지 정황을 밀접히 주시해야 한다.

2.경외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

(1)경외에서 입경하여 당지에서 7일간 집중격리(관련 증명이 있어야 함)하고 연길시에 돌아온 후 14일간 집중격리를 진행한다. 그동안 7번째 날과 13번째 날에 각기 핵산검측을 진행하고 결과가 음성이면 자택에서 홀로 14일 단독격리하며 자가 단독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한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2)경외에서 입경한 후 당지에서 14일간 집중격리(관련 증명이 있어야 함)하고 연길시에 돌아온 인원은 7일간 집중격리하는데 6번째 날에 한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하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면 자택에서 홀로 14일간 격리를 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에 한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3)경외에서 입경한 후 당지에서 14일간 집중격리(관련 증명이 있어야 함)하고 연길시에 돌아온 인원이 집중격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자택에서 홀로 21일간 격리해야 하며 그동안 세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하게 된다.

(4)경외에서 입경하여 35일이 지났고 7일내 핵산검측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을 제공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5)경외에서 입경하여 35일이 지났고 7일내 핵산검측결과가 음성이라는 증명을 제공할 수 없으면 림시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한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하고 검측결과 음성이면 국내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3.국내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

(1)고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집중격리 14일 실시하고 관련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세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2)무한, 할빈, 목단강, 만주리 및 기타 중등정도의 위험지역에서 연길에 돌아오는 인원은 연길에 도착한 후 자택에서 14일 단독격리해야 하며 세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3)호북성(무한 제외)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은 자택에서 14일간 단독 격리하며 두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4)기타 저위험지역에서 연길에 오는 인원은 체온이 정상이고 기타 증상이 없으면 건강코드로 정상적으로 출행할 수 있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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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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