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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한 중국공민들이 알아둬야 할 출입국 정책 변화

2020년04월30일 15:07
출처: 길림신문   조회수:4050

1.

2020년 4월 29일 9시부터 B-1,B-2,C-1,C-3,C-4비자를 소지한 재한 합법체류자는 항공권이 없어 귀국 못할 경우 하이코리아 사이트(https://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2020년 4월 20일부터, 불법체류자들은 귀국 항공권이 없어도 출입경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출국을 신고할 수 있다. 

    30일내에 출국할 경우 출국 당일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수 있다. 

    만약 30일을 초과하면 다시 연장을 받아야 한다. 

    상세한 정황은 한국 법무부 출입경정책자문전화 1345에 문의하면 된다.

3.

    2020년 4월 20일부터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거소증을 소지한 재한 외국인도 주민건강보험이 없어도 약방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상술한 증명이 없는 체류자거나 불법체류자들은 구매할수 없다.

래원: 재한 중국대사관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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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태그: 2020  30  20  134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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